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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관리 본격화하는 금감원, 2금융권에 '충당금 적립률' 강화 주문

금감원이 저축銀·캐피털·상호금융 임원들을 소집해 브릿지론 예상 손실률을 100%로 기재하라 권고했다.

  • 기사입력 2024.01.29 16:31
  • 최종수정 2024.01.29 16:32
  • 기자명 조채원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에 충당금 적립률 강화를 주문하며 ‘부실 점검’에 나섰다. 지난해부터 진행한 부동산 PF 관리를 진행했음에도 2금융권의 연체율이 급등하는 등 우려가 걷히지 않자 정리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5일 저축은행, 캐피털, 상호금융업계 등 제2금융권 임원을 소집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점검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금감원은 금융사들에 PF 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적립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금감원은 본 PF로 전환이 되지 않는 브릿지론과 관련해 충당금 적립률을 보수적으로 적용하라고 강조했다. 브릿지론은 본 PF 계약 이전에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토지 매입 등 초기 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대출을 말한다. 브릿지론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금리가 오르면서 상환 능력이 떨어지자 증권사의 연체율도 덩달아 증가했다.

금감원은 브릿지론에 대한 회계상 결산 손실 인식에서 예상되는 손실률을 100%로 기재하라고 권고했다. 본 PF로 진행한 사업장의 브릿지론 중에서도 공사가 지연되거나 분양률이 낮은 경우 과거 경험 손실률 등을 고려해 충당금을 적립하는 한편, 토지담보대출을 제공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PF 대출 수준으로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F 대출 충당금 적립률 산정 기준도 변경된다. 부실 위험에 따라 정상(2%), 요주의(10%), 고정(30%), 회수의문(75%), 추정손실(100%) 등 연체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 그간 PF 대출에서 이자 유예, 만기 연장 등도 정상이나 요주의였던 고정 이하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

PF 사업장에 ‘옥석 가리기’도 속도를 낸다. 다음 달 진행 예정인 검사국의 PF 결산 검사에서 충당금 적립 수준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한다. 금감원은 사업장의 담보가치 등 사업성 평가를 엄격히 진행해 금융사의 충당금 적립을 강화하고 부실 사업장도 정리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간 금융사는 PF 구조 조정에서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기보단 부실을 다음 분기로 미루는 방식으로 장부상 리스크를 줄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경기 회복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또는 장부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성 부족으로 부실 사업장 정리가 사실상 진행되지 않는 것이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경·공매가 진행 중인 PF 사업장은 120곳으로, 전체 3000여 PF 사업장 대비 4%에 그쳤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3분기 말 2.42%로 전분기 대비 0.24%포인트 상승했다.

제2금융권의 업권별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증권 13.85% ▲저축은행 5.56% ▲여신 전문 4.44% ▲상호금융 4.18% ▲보험 1.11% 등 순으로 집계됐다. 금융사 중 연체율이 가장 높은 증권사의 연체율은 전 분기(17.28%) 대비 3.43%포인트 줄었지만, 금융권 합계 연체율 2.42%보다 11.4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조정현 한국기업평가원 연구원은 “금감원에서 옥석 가리기를 하겠다는 말은 일부 사업장에서 공매를 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라며 “대주주 협의체에서 기한만 연장하고 있었던 것을 공매로 넘길 수 있게 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연구원은 “부동산 상황, 사업장 상황, 사업장 수준에 따라 만기 연장과 공매, 경매로 토지를 매각해 대주단 채권이 상환되면 그간 만기 연장 위주로 이뤄지고 있던 것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 포춘코리아 조채원 기자 cwlight22@fortun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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