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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강도 높은 자구안 제출 시 태영건설에 유동성 여유 줘야”

금융감독원, 9일 금융지주 7개사·산은·기은 초청 간담회 개최
"대주주가 워크아웃 필요 자금 최대한 지원한다는 전제 필요"

  • 기사입력 2024.01.09 12:55
  • 최종수정 2024.01.09 14:17
  • 기자명 조채원 기자
이복현 금감원장. [사진=뉴스1]
이복현 금감원장. [사진=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태영건설 워크아웃과 관련해 금융권에 폭넓은 이해와 배려를 당부했다. 채무자의 진정성 있는 노력과 함께 채권단은 유동성 여유를 통해 상호 신뢰에 따른 워크아웃을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복현 원장 주재로 KB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한국투자‧메리츠금융지주 회장과 산업은행 회장, IBK기업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신년 금융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부실기업 구조조정에서 자기책임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재무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은 채무자와 채권단이 중심이 돼 합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채권단에는 양보를, 채무자에는 책임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채권단은 금융채권을 유예해 유동성 여유를 주고, 채무자는 상거래채무와 같은 비금융채무 상환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부담하는 것이 기본 구조”라며 “자력이 있는 대주주가 워크아웃 중 필요한 자금을 최대한 지원한다는 상호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주주 유한책임 원칙이나 시장원칙과 관련해선 채무자의 진정성 있는 역할을 강조했다. 채무자와 대주주는 강도 높은 자구 계획을 제시해 워크아웃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는 신뢰를 얻을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워크아웃 시 의사결정에 대해선 비조치 의견서 발급 등으로 사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이 원장은 채권단을 향해 그룹사 전체의 유동성 문제도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채무자 측이 회사를 살리려는 의지가 확인되면 직접 채무 외에도 직간접 채무나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원도 폭넓게 고려하는 것이 워크아웃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워크아웃 과정에서 모회사를 포함한 그룹 전체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피해야 한다”라며 “워크아웃 신청기업뿐만 아니라 모기업 등 연관회사의 유동성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채권금융회사에는 엄중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요구했다. 향후 1~2년 내에 다시 저금리 환경에 기반한 부동산 호황이 올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를 근거로 예상되는 손실 인식을 지연하고 구조조정을 미루기만 하는 금융회사가 있다면 감독당국이 좌시하지 않고 엄중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업권별로 충분한 수준의 손실흡수능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신속하게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조조정 기업의 협력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여신거래 상의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지원하고 최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영세 중소건설사에 대해서도 유동성 애로가 악화되지 않도록 상생금융 차원에서 배려해달라고 부탁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와 관련해선 사업장을 종합 점검해 사업성이 없는 PF 사업장 정리에 속도를 높일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 PF 문제는 지난해부터 채권 금융회사들이 적극 협조해 대주단협약을 가동해 연착륙을 유도해 시스템 리스크를 피했다는 견해가 많지만, 토지 등에 대한 공매를 추진하다가 수차례 유찰되는 경우 손실인식을 하지 않기 위해 다시 만기연장을 추진해 정리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비판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PF 대주단에 보다 면밀한 사업장 평가 등을 통해 신속하게 사업장 구조조정·재구조화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감독 당국도 향후 구조조정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채권단의 노력만으로 어려울 경우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포춘코리아 조채원 기자 cwlight22@fortun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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