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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회장 ‘완승’에도…“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냐”

  • 기사입력 2024.02.05 17:11
  • 최종수정 2024.02.05 18:17
  • 기자명 김타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박정제 재판장)는 5일 이 회장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2020년 9월 1일 검찰이 이 회장을 기소한 지 3년 5개월 만이다.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검찰이 제기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삼성 전현직 임직원 13명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 이 회장 측 'KO승'

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의 최종 책임자이자 수혜자라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삼성그룹 미전실이 이 회장의 원활한 승계활동을 위해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게 검찰 주장의 핵심이었다.

재판부는 당시 미전실 활동을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합병은 삼성물산 주주에게도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어 합병의 주 목적이 이 회장의 승계만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검찰은 부당한 합병으로 주주들이 불이익을 봤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주가와 증권사 리포트 등을 봤을 때 주주들의 손해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 주장의 강력한 배경이 됐던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판단에서 이 회장의 승계 작업을 인정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당시 재판에서 관련 내용이 인정됐더라도 미전실이 삼성물산 의사에 반해 이 회장 주도로 합병을 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유력한 증거로 제시한 프로젝트G(Governance·지배구조)에 대해서도 입장을 달리했다. 2012년 미전실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프로젝트G가 검찰의 주장처럼 '약탈적 승계행위'를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프로젝트G는 기업 검토에서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내부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종합 보고서"라고 해석했다. "그간 정부가 삼성에 지속 요구해온 '순환출자 해소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것"이라는 삼성 측 주장에 가깝다.

◆ 사법 리스크 여전

완승에 가까운 1심 결과에도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룬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번 재판은 시작부터가 여러모로 꼬이고 꼬였다. 이 재판은 2020년 6월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불가' 의견과 함께 '수사중단' 의견까지 나온 안이었다. 당시 검찰 내외부 전문가들도 '기업의 정당한 경영활동'이라 판단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에 떠밀려 3개월 후 무리하게 기소가 이뤄졌다.

이후 3년 2개월 동안 진행된 공판만 106회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19만 페이지의 수사기록과 2만 3000여 개 증거, 600여 개의 의견서가 제출됐다. 증인신문만 80여 회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삼성 모두 막대한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됐다.

재계 한 관계자는 "최근 칼날 위에 서 있는 듯한 글로벌 반도체시장 상황에서 삼성의 사법 리스크가 길게 이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법관 인사철 같은 재판 연기 요인을 최소화해 빠르게 리스크를 해결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포춘코리아 김타영 기자 young@fortun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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