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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이재용 회장, 3년 만에 결심공판

검찰,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 구형…"범행 부인하지만 최종 의사결정권자였고 실질적 이익 귀속됐다"

  • 기사입력 2023.11.17 23:00
  • 기자명 김타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의혹'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의혹'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위와 같이 구형했다.

또 이 회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과 김종중 전략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5억원을, 장충기 전 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이왕익 전 삼성전자 부사장과 김신, 최치훈, 이영호 전 삼성물산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을,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게는 징역 4년을, 김용관 전 삼성전자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회장 구형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과 최종 의사결정권자라는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 등을 들었다. 다른 경영진들에 대해서는 이 회장의 각종 부정 거래를 돕고 또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방식을 변경해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이 회장 측은 이날 밤 늦게까지 계속된 피고인 최후진술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혐의는 어디까지나 경영적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 호소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방식 변경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결심공판을 통해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세간의 관심은 1심 판결에 쏠린다. 1심 판결은 이날 재판부가 예고한 선고공판 일정에 따라 내년 1월 열릴 예정이다.

/ 포춘코리아 김타영 기자 young@fortun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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