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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 증가에 다급해진 경제계 "노조친화적인 정책 수정 좀…"

경제6단체, 국회·정부에 입장 전달

  • 기사입력 2023.10.18 09:13
  • 최종수정 2023.10.18 09:40
  • 기자명 김타영 기자
18일 오전 경제6단체의 상근부회장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1층 EC룸에 모여 회의를 열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동근 경총 부회장, 정윤모 중기중앙회 부회장,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이호준 중견련 부회장.
18일 오전 경제6단체의 상근부회장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1층 EC룸에 모여 회의를 열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동근 경총 부회장, 정윤모 중기중앙회 부회장,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이호준 중견련 부회장.

경제계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조친화적인 일부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ㆍ대한상공회의소ㆍ한국무역협회ㆍ한국경제인협회ㆍ중소기업중앙회ㆍ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1층 EC룸에서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제6단체는 ▲노동조합법 제2조ㆍ제3조 개정안 반대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등을 담은 '노사관계 안정과 기업경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경제계 입장'을 채택하고 이를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제6단체는 특히 노동조합법 제2조ㆍ제3조 개정안 반대에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조합법 제2조ㆍ제3조 개정안은 사용자 및 쟁의 범위 확대와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 면제, 노조원 신원보증인 보호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6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노동조합법 제2조ㆍ제3조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 자명하므로 개정안 입법추진은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이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돼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이 쟁의행위가 발생한다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되고 양질의 일자리 기반도 무너질 것"이라 강조했다.

또 "지금도 산업현장은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대로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되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사실상 제한될 경우 산업현장에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하고 불법파업이 만연해 국내기업들의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기업들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의 신속한 처리도 당부했다. 경제6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2년을 앞두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사망사고 감소효과가 크지 않은 반면, 모호한 규정과 과도한 처벌에 따른 현장혼란과 기업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내년부터 법을 적용받는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준비가 미흡한 상황으로, 사고 발생 시 사업주는 엄한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워 해당 기업은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6단체는 관련 해법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법 적용시기를 2년 더 유예할 것을 촉구했다. 또 경영책임자의 범위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형사처벌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노동시장 유연성 요구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다. 경제6단체는 "최근 들어 노사 법치주의로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이와 더불어 사업장 점거 금지, 대체근로 허용,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제재 규정 신설 등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해고규제를 완화하고 임금체계를 직무ㆍ성과 중심으로 개선해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포춘코리아 김타영 기자 young@fortun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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