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가 '사용자 개념 확대 및 노동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 대한상공회의소 · 한국무역협회 · 한국경제인협회 · 중소기업중앙회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8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지고 더 이상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하였음에도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제계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을 초래할 것'이라 확신한다. 법안이 도급이라는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원청업체를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여 쟁의행위가 확대될 것이란 예상이다.
경제계는 "법안이 통과되면 원·하청 거래를 기피하는 기업들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이에 중소 협력업체가 도산하면서 국내 산업공동화 현상이 현실화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 우려했다. 이어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청사업주는 교섭 의무가 있는지 판단할 수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 덧붙였다.
노동자 손해배상 청구 제한에 대해서도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경제계는 "개정안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 자명하다"며 "(개정안은) 노조가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사실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방송법 등 주요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경제6단체는 법안이 강행처리되면 1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다.
/ 포춘코리아 김타영 기자 young@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