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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통과…경제6단체, 단체행동 나선다

13일 공동 기자회견 예고…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할 듯

  • 기사입력 2023.11.09 17:34
  • 최종수정 2023.11.09 17:42
  • 기자명 김타영 기자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란봉투법으로 더 잘 알려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하 노동조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영계가 들끓고 있다.

노동조합법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재석 174인에 찬성 173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노동조합법은 사용자 개념을 원청 사업주까지 확대하고, 노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경제6단체는 전날인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성명까지 발표하며 입법 중단을 강하게 촉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노동조합법을 통과시켰다.

노동조합법이 통과되자 주요 경제단체들은 즉각 성명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영계의 수차례 호소에도 법안 처리를 강행한 야당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 거부권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법안 통과로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우려가 크다"라며 "피해는 결국 주주나 근로자, 협력업체 등이 보게 될 것인 바,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무역협회는 "이러한 입법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으로 명백히 잘못됐다"라며 "국내 제조업 기반 유지와 일자리 창출, 나아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역시 "법안 통과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인 노동경쟁력이 더 후퇴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라며 "지금이라도 노란봉투법은 중단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경제단체들은 단체 행동도 불사할 방침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 대한상공회의소 · 한국무역협회 · 한국경제인협회 · 중소기업중앙회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오는 13일 오전 9시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다. 

/ 포춘코리아 김타영 기자 young@fortun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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