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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홍콩 ELS 배상, 과거 DLF 수준과 같을 것”

금융감독원이 홍콩 ELS 상품에 대한 판매사 배상 비율을 20~60%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기사입력 2024.03.11 13:41
  • 기자명 조채원 기자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WHY?]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ELS 상품 특성상 파생상품과 엮인 DLF 대비 판매사 책임이 더 무거울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11일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분쟁 조정 기준 브리핑을 통해 ELS 상품에 대한 판매사의 배상 비율을 20~60%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ELS에 대한 책임을 과거 파생결합증권(DLF) 때보다 더 무겁게 지울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금감원은 판매사의 최종 DLF 배상 범위를 20~80% 범위에서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개별 사례에만 배상 책임을 부과한 바 있다.

판매자별 기본배상비율은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영업점 검사·민원조사 결과를 반영해 은행은 20~30%, 증권사는 20~40% 범위로 정했다.

판매자 요인에서 공통가중은 불완전판매를 유발·확대한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고려하되 그 정도에 따라 은행은 10%포인트, 증권사는 5%포인트 가중하기로 했다. 다만 온라인 판매채널의 경우 판매사 내부통제 부실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감안해 은행 5%포인트, 증권사 3%포인트가 적용된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ELS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면 과거 DLF 사례보다 판매사의 책임이 더 인정되긴 어렵다”라며 “현 단계의 데이터를 보면 다수의 배상 사례가 20~60% 범위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홍콩 ELS 손실 배상의 경우 이론적으론 0~100%까지 최종 배상 비율이 나올 수 있다. 기본배상비율(20~40%)에 판매사 가중(3~10%포인트)분과 투자자별 조정(±45%포인트), 기타 조정(±10%포인트)가 추가될 수 있다. 

투자자 요소도 고려한다.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 소홀, 자료 유지·관리 부실 등 각 투자자에 대한 판매사의 절차상 미흡사항을 고려해 판매사 책임가중 사유를 배상비율에 최대 45%포인트 가산한다. 예·적금 가입 목적이었던 고객에게 팔았거나 금융취약계층 혹은 ELS 최초 투자인 경우, 자료 유지와 관리·모니터링콜 부실 등을 가산하는 방식이다.

또 ELS를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투자했는지 가늠할 수 있는 ELS 가입횟수, 금액 등 투자경험, 금융지식 수준 등을 고려해 투자자 책임에 따른 과실 사유를 배상비율에서 최대 45% 차감이 이뤄진다.

기타 앞서 언급한 가산·차감항목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안이나 일반화하기 곤란한 경우 등은 ±10%포인트 범위에서 조정 가능하다.

금감원 측은 “판매사가 소비자에게 먼저 배상 비율을 제시할 것”이라며 “소비자는 판매사가 제시한 배상 비율에 이의를 제기하며 새로운 비율을 주장할 수 있어 공방이 오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소비자와 판매사 측 분쟁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신속하게 대표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브리핑에선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 훼손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DLF에 이어 금융 기관이 개인의 투자 손실을 보상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투자에 따른 책임 의식을 흐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당국이 개입하지 않으면 판매사와 투자자 사이에서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한 법원 판단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라며 “ELS 사태는 다수의 투자자가 개입한 만큼 모든 사안을 법원에서 해결할 경우 사회경제적 비용이 상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금융감독원에 다수의 민원이 접수될 경우 꼭 법원 재판까지 가지 않더라도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라며 “당국의 직접적인 개입이라기보다는 사적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지원으로 봐달라”라고 당부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판매사의 고객피해 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은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과징금 등 제재 수준 결정시 참작할 방침"이라며 "이번 기준안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뤄져서 법적 다툼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도리 수 있도록 판매사와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포춘코리아 조채원 기자 cwlight22@fortun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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