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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항소심 승소…당국 “항소 검토 중”

재판부가 하나금융 측에서 낸 항소 내용 일부를 인정하며 금융당국의 제재가 과도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 기사입력 2024.02.29 17:47
  • 최종수정 2024.02.29 18:38
  • 기자명 조채원 기자
함영주 회장.
함영주 회장.

[WHY?] 우리금융에 이어 하나금융도 승소하면서 금융당국이 체면을 구겼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일)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내린 중징계에 불복해 낸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하며 징계 처분이 완화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29일 함 회장과 하나금융 측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으로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재판부는 함 회장에 내린 금융당국의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한다며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대한 부분 중 2개 사유만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 인정에 오류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징계 수위를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항소심에서 인정된 사유는 2개로 1심(7개)보다 크게 줄었다. 2심에서 인정된 징계사유는 ▲기존 투자자정보 활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내규상 별도로 설정하는 내부통제기준 마련하지 않음 ▲투자자성향등급 산출결과를 고객에게 확인받는 절차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하지 않음이다. 다른 처분 사유에 대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자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거나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DLF 불완전 판매에 대한 제재에는 금융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DLF 불완전 판매에 대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는 정당하다며 하나은행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은 DLF의 수익과 위험에 관해 균형을 상실한 정보를 제공했다”며 “이에 따라 PB들 역시 고객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손실위험이 없다는 점만을 강조, DLF를 판매해 광범위한 불완전판매 사태가 유발됐다”고 설명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삼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로 지난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자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해당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하나은행에 중징계를 내렸다. 2020년 3월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167억여원을 부과했다. 당시 은행장이던 함 회장에게는 문책경고 징계를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업계에선 하나금융의 승소를 예견할 만 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유사한 사유로 손태승 전 우리금융회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어서다. 

반면 금융당국은 항소도 검토 중이다. 우리금융 승소 사례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한편, 당국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갈 수 있어서다. 이에 금융위와 금감원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승소 가능성을 가늠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고 여부 등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며 "하나금융은 향후에도 그룹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손님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완벽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 포춘코리아 조채원 기자 cwlight22@fortun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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