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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나銀 DLF 제재 취소 소송 2심 항소

금감원은 내부 통제기준에서 불명확한 부분이 남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결정했다. 대법원 판단이 기대된다.

  • 기사입력 2024.03.14 16:05
  • 기자명 조채원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WHY?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이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회장이 승소하면서 금융당국의 금융사 수장 제재안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 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22누38955)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함영주 전 행장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내부 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 쟁점에서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하다고 판단했다고 상고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함 회장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일)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내린 중징계에 불복해 낸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하며 징계 처분이 완화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지난달 29일 함 회장과 하나금융 측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으로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재판부는 함 회장에 내린 금융당국의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한다며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대한 부분 중 2개 사유만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 인정에 오류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징계 수위를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 포춘코리아 조채원 기자 cwlight22@fortun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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