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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망망대해로…HMM 매각 협상 ‘결렬’

공동 인수 사모펀드의 지분보유 기간과 주주 간 계약 기간 문제에서 양 측은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 기사입력 2024.02.07 11:32
  • 최종수정 2024.02.07 16:42
  • 기자명 육지훈 기자
[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KOBC)가 7일 HMM 매각 협상이 최종결렬됐다고 밝혔다. 매각 측은 지난해 12월부터 하림‧JKL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2개월여나 협상을 진행했으나 끝내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산은과 KOBC는 "협상기간 동안 상호 신뢰하에 성실히 협상에 임했으나, 일부 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협상에 난항이 이어지자 지난달 23일이었던 1차 마감시한을 이달 6일로 2주 연장한 바 있다.

◆ 잔여 영구채 문제는 수용했지만…

그간 양측 협상이 지지부진했던 원인으로는 잔여 영구채 처리 문제, 주주 간 계약 유효기간 제한, 사모펀드 지분 매각 기한 등이 거론됐다. 

이 중 하림은 잔여 영구채 주식 전환 문제에 관해선 매각 측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초기 하림은 매각 측에 잔여 영구채 주식 전환을 3년간 유예해 달라 요청했다. 1조 6000억원어치의 HMM 잔여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가 주식으로 전환되면, 하림 지분이 57.9%에서 38.9%로 크게 줄기 때문이다. 대신 산은과 KOBC의 HMM 지분은 32.8%로 늘어 경영권에 영향력을 발휘할 여지도 남게 된다. 연간 배당금이 1945억원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문제도 있으나, 하림은 요청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된다.

◆ 사모 지분 제한과 계약 유효 기간이 문제

마지막까지 걸림돌이 된 건 '사모펀드 JKL파트너스의 지분 의무보유 기간 예외 적용' 문제였다. 하림은 JKL파트너스가 제한 기간인 5년보다 이른 시일에 지분을 처분할 수 있도록 매각 측에 요청했다. 단시간 내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재무적투자자 입장을 고려한 것이었다. 하지만 매각 후에도 HMM의 안정적 운영을 원하는 매각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또 하림이 주주 간 계약 유효기간을 5년으로 요구한 것도 협상 결렬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계약에는 HMM의 현금배당 제한, 정부의 사외이사 지명 권한 등이 포함됐다. 하림의 요구에 산은과 KOBC는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HMM의 현금자산이 인수 측의 현금배당으로 활용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협상 결렬로 하림은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상실했다. HMM은 앞으로도 산업은행을 포함한 채권단에 의해 관리될 예정이다.

/ 포춘코리아 육지훈 기자 jihun.yook@fortun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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