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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근절에 칼 빼든 정부…“총선 의식 vs. 솜방망이 제재 탈피”

금융당국, BNP파리바·HSBC에 불법 공매도 과징금 265억 원 부과
다른 글로벌IB로도 조사 확대…“수탁 증권사 위반 여부도 감시 대상”

  • 기사입력 2023.12.26 17:45
  • 기자명 조채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 거래를 한 글로벌IB를 상대로 강력한 제재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2일 임시 제 2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를 열고 홍콩 BNP파리바, HSBC 등 글로벌 투자은행(IB) 2개사와 BNP파리바증권을 상대로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제한 위반에 따른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양사에 검찰 고발과 과징금 265억 2000만원을 부과하고 양사를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양사 모두 국내 공매도 규제를 인지했음에도 상당 기간 사후 차입을 지속해 고의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과징금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번 과징금 규모는 2021년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이후 최대이다.

BNP파리바와 HSBC는 각각 2021년 400억원과 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거래를 지속해 당국에 적발됐다. BNP파리바는 2021년 9월~이듬해 5월 카카오 등 101개 주식 종목을 사내 거래로 무차입 공매도했다. HSBC는 2021년 8~12월 호텔신라 등 9개 주식 종목을 매도스왑 주문 후 대차거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헤지 주문을 제출하고 외부 기관에서 주식을 차입한 행위가 불법 거래로 적발됐다. 

심재호 금융감독원 공매도특별조사단 팀장은 “금융위에서 행정 제재로 부과하는 과징금과 함께 검찰 고발은 벌금이나 관계자 징역형을 법원에서 선고할 수 있다”라며 “벌금이 부과될 경우 벌금 금액은 과징금에서 제외된다”라고 말했다. 

증선위가 부과하는 과징금 기준과 관련해 심 팀장은 “공매도 주문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정되며 여기에 전체 거래에서 공매도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과실이나 고의성, 수익금에 따라 가중 비율이 달라진다”라고 설명했다.

◆ 글로벌 기준보다 높은 수위

전문가들은 한국의 공매도 제재 수준이 글로벌에 비해 높은 편이라고 평가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매도 거래로 얻은 수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반해 한국은 전체 공매도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업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2021년 이후 외국계 IB에 대한 공매도 처벌 수위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였다”라며 “이번 조치는 2021년 자본시장법 강화 이후로 나온 첫 사례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불법 공매도가 자주 발생하는 건 악의나 의도가 아닌 착오에 의한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여러 종목을 함께 공매도하는 바스켓 거래에서 빠져나가거나 들어가는 종목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매도 주문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는 “악의적이거나 의도적으로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가능하나, 이런 경우보단 착오에 의한 경우가 더 많다”라고 말했다.

당국의 유례없는 강경 대응과 관련해선 “해외에서는 무차입 공매도를 형사 처벌하는 등 중범죄로 강력하게 처벌하는 사례는 없다”라며 “정부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인 개인투자자의 불만을 달래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 강력한 불법 공매도 척결 의지

반면 이번 조치로 그간의 관행을 뿌리뽑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간 과징금이 적은 액수에 불과해 제재 효과가 무색했다는 것이다. 2021년 자본시장법 개정 이전 불법 공매도에 대한 당국의 제재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유일했다. 반면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공매도 과징금은 최대 100%까지 부과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당국은 논란에도 해당 IB사의 적발 사례를 근거로 지난 11월 공매도 거래를 내년 6월까지 금지하는 강경 조치를 취하며 불법 공매도 척결 의지를 보이고 있다. 불법 공매도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10년간 주식 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등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해외IB가 부외거래 방식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하면 거래내역이 공매도 잔고에 표시되지 않아 시장에 알리지 않고 주식이 거래되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투자자는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주식 하한가를 맞게 된다”라며 “대규모 자본을 운용하는 IB 입장에서 과징금이 부과되더라도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득이 더 많아서 사실상 큰 타격을 받지 않아 큰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법 제재인 법인 경고 조치로 영업 정지 같은 제재 정도나 돼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글로벌IB 집중 조사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현재 글로벌IB의 공매도 거래를 집중 조사하고 수탁 증권사의 위반 여부도 면밀히 살펴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국은 지난달 16일 발표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에 따라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포춘코리아 조채원 기자 cwlight22@fortun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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