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포춘코리아 매거진 최신호를 무료로 읽어보세요.

본문영역

[윤두영의 이코노믹 브리프] 불법 공매도 처벌과 제재 수위 높여라

정책적 일관성 훼손시키고 관리 능력 한계 드러낸 것으로 외부에 비칠 가능성 있어

  • 기사입력 2023.11.08 14:46
  • 최종수정 2023.11.08 16:01
  • 기자명 윤두영
[자료=셔터스톡]
[자료=셔터스톡]

 

지난 11월 6일부터 공매도가 또다시 전면 금지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09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 공매도 금지에 이어 네 번째다.

금융위원장은 "주요 외국기관의 공매도가 거의 관행적이라는 의심이 들었고, 공정 가격 형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조치를 한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지난 6일부터 이틀간 주식시장이 급변동한 데 대해 "어제 오르고 오늘 내린 거는 많은 요인이 있다. 공매도(금지)는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이것 때문이라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은 경제 위기 때문이 아니라 공매도를 이용한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의 발언에는 상황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묻어나고 있다. 분명히 문제는 있는데 답을 당장 내놓기 어렵다. 정치권과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부담은 가중되는 형국이다. 그래서 일단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를 택하기로 한 것으로 이해된다. 금융위는 증권 시장을 움직이는 메커니즘이 단지 작은 제도의 일시적 변화로 흔들거릴 만큼 단순하지 않다는 점도 분명히 파악하고 있다.

이해는 되지만 아쉬운 점은 많다. 우선,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내년 6월이면 감독기관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믿기도 어렵다. 자칫, 정책적 일관성을 훼손시키고 관리 능력의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외부에 비칠 수 있다. 만약, 금융위 말 대로 주요 외국기관의 공매도가 거의 관행적이라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조치는 이미 오래전에 이루어졌어야 맞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선 주식을 빌려 실제로 보유하고 있을 때 이뤄지는 차입 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는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 주문을 내는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는 불법 행위다. 무차입 공매도는 투기 세력에 악용될 소지가 높고, 시장의 혼란을 부추길 있어 일부 예외를 빼곤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지하고 있다.

외국 금융기관들의 공매도 문제는 ‘불법 무차입거래’ 때문으로 이해된다. 실제로 빌린 주식보다 더 많은 주식을 매도하곤 해 시장 가격을 교란한다. 2018 5 골드만삭스에서 공매도 일부 종목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한 것이 발각되어 최종적으로 75 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사건은 최초로 무차입 공매도 가능성을 공식 확인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금감원은 사건 발생 당시 한국 주식시장에선 무차입 공매도는 불가능하다는 안이한 태도를 보였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공매도 조사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조사 과정에서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 건수가 늘어나자 당황했을 것이다. 전담 조직 설치 이후 무차입 공매도 33건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실수에 의한 주식 수 누락이 아니라 고의로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한 외국계 투자회사 2곳에는 60억5000만 원이라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런 와중에 2023년 4월 24일 월요일, 외국계 증권사인 SG증권을 통해 대량 매도 물량이 집중적으로 흘러나왔다. 8개 종목이 장 초반 일제히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주가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공매도 금지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린 것으로 판단된다. 금감원은 공매도 금지의 부작용을 대가로 8개월이란 시간을 벌었다.

공매도 제도는 증시 상승기에 ‘진정효과(calming effect)’가 있어 투기적 주가 형성을 저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약세장에서도 수익을 낼 다양한 기회와 함께, 투자 위험을 헤징(hedging) 할 기회를 제공하는 순기능이 있다.

사실, 8개월 후엔 불법 공매도가 없어질 것으로 믿는 증시 전문가는 거의 없다고 본다. 금융위원장은 정치권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주문 시스템을 통일하고 거래소와 예탁원을 연결하는 시스템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한다"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하니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원점에서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사들이 주장하듯 “전산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막을 수 없다”라면 선택지는 명확하다. 처벌과 법인제재 수위를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높이는 것이다. 이는 시도 때도 없이 공매도 제도를 금지해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시키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선택이다. 대외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빠른 증시 정상화를 바란다.

 

/ 포춘코리아 윤두영 글로벌기업연구소장 michel@fortunekorea.co.kr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15 (엘림넷 빌딩) 1층
  • 대표전화 : 02-6261-6149
  • 팩스 : 02-6261-615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노경
  • 법인명 : (주)에이치엠지퍼블리싱
  • 제호 : 포춘코리아(FORTUNE KOREA)
  • 등록번호 : 서울중 라00672
  • 등록일 : 2009-01-06
  • 발행일 : 2017-11-13
  • 발행인 : 김형섭
  • 편집국장 : 유부혁
  • 대표 : 김형섭
  • 사업자등록번호 : 201-86-19372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2021-서울종로-1734
  • 포춘코리아(FORTUNE KOREA)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포춘코리아(FORTUNE KOREA).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kpark@fortunekorea.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