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기관이 공매도 관련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27일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6일 민‧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안은 크게 ▲대차·대주간 상환기간·담보비율 차이 해소 ▲기관투자자의 잔고관리 전산시스템·내부통제기준 의무화 ▲공매도 특별조사단 수립·글로벌IB 엄중 제재 ▲공매도 잔고 공시 강화로 제시됐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기 위해 협회 등은 대차 기간은 늘리고 대주 담보 비율은 줄이기로 합의했다.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할 경우 증권사를 통해 대주 시장에서 주식을 빌리는 구조에서 기존 기간 제약이 없었던 대차의 상환 기간을 90일로 한정하고 추가로 연장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차 시 90일마다 신용 현황, 담보 상황, 매도 유불리를 평가할 수 있어 무제한일 때에 비해 장기간 대차에 더욱 신중해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또한 대차에 중도상환의무(리콜)를 유지하면 대여자가 리콜을 요구할 경우 빌린 주식을 즉시 상환하고 빌린 기간에 비례해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대차 거래 특성 상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장기간 유지하기 어려워져 공매도를 지속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져 장기간 대차가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담보 부문에선 대주의 현금성 자산이 120% 이상일 때에만 담보를 허용했던 기존 기준을 105%로 낮추는 방안이 제시됐다. 주식 담보율은 현행 120%를 유지하되, 코스피200으로 범위를 늘린다. 담보 비율은 131조원 규모의 채권 대차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주식 시장 이외에 전체 금융 서비스 비용을 가중하고 증권 거래에서 원활한 현금 흐름을 방해할 수 있게 될 위험이 있다. 또한 국제 거래에선 담보 비율을 통상적으로 105% 수준으로 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기관투자자의 자체 잔고 전산관리를 통한 무차입 공매도 사전 방지 체계 구축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공매도 기관투자자에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케 하고 증권사에는 기관 내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만 공매도 주문을 허용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주식을 팔 때 가능 잔고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협회에 따르면 외부적인 실시간 무차입 공매도 차단 시스템 구축이 재검토되고 있다. 그간 국회 법안소위 등에서는 실시간 무차입 공매도 차단시스템 구축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논의됐으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가능한 방안을 모색한다. 실시간 무차입 공매도 차단 시스템은 증권사, 또는 거래소 차원에서 투자자의 매도가능잔고를 확인하여 잔고가 부족할 경우 투자자의 매도 주문을 거부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협회는 “기존 국회 법안소위 등에서는 실시간 무차입 공매도 차단시스템 구축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논의됐으나, 공론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채원 기자 cwlight22@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