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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k Kakao?④] “플랫폼 기업, 스스로 선수가 되면서 모든 스텝 꼬여”

폴리노믹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 기사입력 2023.11.30 09:40
  • 최종수정 2023.11.30 09:41
  • 기자명 김나윤 기자

※ ‘[Peak Kakao?③] 이용우 의원 “카카오 논란, 모·자회사 동시상장 소홀히 한 대가”’에서 이어집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카오뱅크(2017~2020년) 초대 공동대표를 맡으며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의 초석을 다졌다. 당시 뱅크 출범 2년 만에 흑자 전환을 이끌며 업계 안팎으로 큰 관심을 끌기도 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 플랫폼 기업의 효율적인 시장 경쟁을 위해 적극적으로 입법 활동을 펼쳐왔다. 

이 의원은 최근 카카오 사태에 대해 "본질은 플랫폼 기업이 직면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사업 특성상 일정 수준 이상의 고객 수를 확보하기 전까지 수익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에서다.

김나윤 기자 abc123@fortunekorea.co.kr 사진 최근우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포춘코리아와 인터뷰에서 "플랫폼 기업은 처음부터 흑자가 날 수 있는 구조"라며 수익을 위한 내부 거래에 대해 "다 이해상충이고 불공정거래"라고 지적했다. [사진=최근우]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포춘코리아와 인터뷰에서 "플랫폼 기업은 처음부터 흑자가 날 수 있는 구조"라며 수익을 위한 내부 거래에 대해 "다 이해상충이고 불공정거래"라고 지적했다. [사진=최근우]

 

그는 "플랫폼은 말 그대로 기차 승강장처럼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시장(market)과 같은 개념이다. 장터를 만들겠단 플랫폼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 결국 스스로 장터 내 선수가 되면서 모든 스텝이 꼬이게 된다. 네이버쇼핑에선 네이버페이 결제만 되고 쿠팡은 본인 PB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가장 눈에 띄게 배치해 놓는 것처럼. 당연히 시장질서가 흔들리고 주변 이해관계자들에게 기회가 우선시되면서 경쟁사들과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Q 그러니 자회사들은 갈수록 모회사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고 모회사는 몸집이 커진 자회사들에 대한 통제력을 점점 잃게 되는 것인가.

맞다. 애당초 플랫폼 기업은 처음부터 흑자가 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고객 이용자 수가 관건이기에 이 숫자를 늘리기 위해 엄청난 물량공세, 즉 마케팅 비용이 꽤 오랫동안 투입된다. 하지만 그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기업은 결국 기존 사업체 서비스에 뛰어든다. 이른바 골목상권 침해라 불리는 카카오택시, 배민스토어, 이마트 노브랜드가 대표적이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자체 서비스에 일감을 몰아주며 돈을 버는 구조로 고착화된다. 다 이해상충이고 불공정거래다. 처음엔 이 문제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크지 않다가 지금은 손댈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너무 커져버린 지경이다.

개인적으론 플랫폼 사업을 꿈꾸는 창업가들이 무엇으로 수익을 발생시킬지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Q 모회사와 자회사 간 서비스와 상품 거래를 모두 하지 말란 뜻인가.

그렇지 않다. 못 하게 차단하는 게 아니라 제3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단 뜻이다. 어떠한 일정한 서비스 원칙을 세우고 이용자들이 모두 알 수 있게끔 공시하도록 규율해야 한다. 이를테면 네이버쇼핑에서 네이버페이만 쓰게 하는 게 아니라 카카오페이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

 

Q 플랫폼 기업의 본질적인 이해상충 문제들이 좀 더 나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중화돼거나 해결될 수 있다고 보나.

그런 점에서 지난해 3월 발의한 상법 개정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 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 기업 이사회가 '회사'뿐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를 갖게 된다면 LG에너지솔루션의 물적분할과 같은 사례나 최대 주주에게만 유리한 합병 비율 논란처럼 주주들이 손해 입는 의사결정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만약 동시상장 때문에 모회사나 자회사의 주주손해가 불가피하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보전해야 하는 제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최근엔 한국거래소도 기업이 분할 후 동시상장 할 때 소액 주주에 대한 이익침해를 검토하며 제동 거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포춘코리아와 인터뷰에서 플랫폼 기업의 불투명한 경영 방식에 대해 "정보 공시를 통해 프로세스의 투명성을 높이고 접근성을 낮춰서 주주들의 의문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최근우]
이용우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포춘코리아와 인터뷰에서 플랫폼 기업의 불투명한 경영 방식에 대해 "정보 공시를 통해 프로세스의 투명성을 높이고 접근성을 낮춰서 주주들의 의문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최근우]

 

Q 기업 경영에 있어서 이른바 '삼성 방식', '카카오 방식'의 한계를 경험했단 점에서 어떤 형태로 기업을 이끌어가야 하는 것일까.

정답은 없다. 회사마다 생산하는 제품이나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기업이라도 분명이 해야 할 것은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 내용에 대해 이해관계자나 주주들이 항상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정보 공시를 통해 프로세스의 투명성을 높이고 접근성을 낮춰서 주주들의 의문을 해소시켜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사회의 잘못에 대해선 주주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Q 기업 입장에선 과도한 간섭과 규제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기타 금융법들이 좀 더 촘촘해지면서 이중 삼중 규제가 될 수는 있다. 이때 가장 염두에 둘 것은 법이 굉장히 심플해져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공정거래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규제 공백을 메울 수 있다. 하지만 서비스와 기술 전환이 빠른 요즘 시대에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규제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결국 법이 가지고 있는 원칙이 무엇인지, 규제하고자 하는 본질적 행위가 어떤 것인지에 집중해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지금과 같은 포지티브 방식은 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지 못하게 한다. 규제를 완화하거나 심플하게 하는 대신 ‘징벌적 손해배상제’처럼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한다. 그러면 기업이 자기 검열을 통해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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