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공유 플랫폼업체인 우버와 리프트가 미국 미니애폴리스시에서 사업을 중단할 수 있다며 시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플랫폼 기사도 최저임금을 받도록 한 조례안을 겨냥했다.
미니애폴리스 시의회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승차공유 플랫폼이 기사에게 마일당 최소 1.40달러와 분당 최소 0.51달러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참석한 12명 중 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조례안 통과에 앞서 두 업체는 시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가격이 두 배로 오를 것”이라며 “부자만 서비스를 쓸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우버는 또 기사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만약 조례안이 통과되면, 저희는 불행하게도 서비스를 크게 축소하거나 아예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은 오는 23일까지 조례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는 지난주 기사 급여를 높이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지만, 곧이어 “심의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플랫폼 기사 처우 놓고 곳곳서 충돌
정부에서 규제를 도입할 때 승차공유 서비스가 도시를 떠나겠다고 위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6년 시카고 시정부에서 기사가 고급기사 면허를 취득하도록 요구하자 두 업체는 시카고를 떠나겠다고 밝혔다. 같은 해 텍사스 주의회에서 차량공유 서비스에 대한 규제안을 입법하자 실제로 두 업체는 텍사스에서 철수했다가 몇 달 뒤 복귀했다.
이밖에 여러 주에서 플랫폼 기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방향은 서로 다르다. 주마다 양상은 다르다. 2020년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기업이 운전자를 독립된 사업자로서 계약할 수 있도록 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대신 차량공유 플랫폼에서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대도록 했다. 최소한의 수입 보장도 포함했다.
또 뉴욕시는 최근 플랫폼 배달 근로자를 위한 최저임금 기준을 마련했다. 우버 등 플랫폼업체는 이 법 시행을 중단시키기 위해 뉴욕시를 고소한 상태다.
/ 포춘코리아 문상덕 기자 mosadu@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