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방사청은 최근 군사기밀 유출과 관련해 HD현대중공업에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한화오션은 불법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징계 수위가 낮다고 주장했다.
한화오션이 4일 HD현대중공업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군사기밀 탐지 및 누설 행위에 관련된 임원급 인사를 수사하여 처벌해달라는 의도다.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지난해 11월 군사기밀을 탈취한 혐의로 최종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비밀서버로 공유하며 사업제안서 등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 사업 입찰에서 보안 감점(-1.8점)을 2025년 11월까지 적용받는다. 또한 지난달 방위사업청에서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를 논의하기도 했다. 계약심의회 논의 결과 HD현대중공업에 입찰 참가 제한 제제 대신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당시 방사청은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1호 및 4호 상 계약이행 시 설계서와 다른 부정시공, 금전적 손해 발생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척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며 "방위사업법 59조에 따른 제재는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한화오션은 입장문에서 해당 사건이 현대중공업 고위 임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나 관여 없이 진행되기 어려운 범죄라고 규정했다. "현대중공업 고위 임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나 관여 없이는,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대담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탈취하여 회사 내부에 비밀 서버를 구축, 운영하면서 관리하고,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대응매뉴얼까지 작성하는 일련의 조직적인 범행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점은 굳이 판결문 등이 아니더라도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추론 가능한 일이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현대중공업의 조직적인 범죄행위에도 불구하고, 최근 방위사업청은 현대중공업의 대표와 임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현대중공업에 대한 부정당제재를 면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화오션은 향후 방위산업에서 최소한도의 법의 테두리 내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토양이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현대중공업의 대표나 임원에 대한 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 포춘코리아 육지훈 기자 jihun.yook@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