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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입찰제한 심의 D-1…HD현대중공업 미래 '안갯속'

순항하던 HD현대중공업에 급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직원들이 군사기밀을 공유해 유죄판결을 받아서다.

  • 기사입력 2024.02.26 12:49
  • 기자명 육지훈 기자
HD현대중공업의 차기 구축함 조감도. [사진=HD현대중공업]
HD현대중공업의 차기 구축함 조감도. [사진=HD현대중공업]

[Why?] 직원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한 HD현대중공업에 방위사업을 맡겨도 되겠는지가 관건이다.


방위사업청이 오는 27일 계약심의위원회에서 HD현대중공업의 입찰참가 제한 여부를 심의한다. 제재여부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 건조사업(KDDX) 참여 가능성이 결정된다.

작년 11월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유출된 군사기밀을 공유하는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 입찰 시 보안감점을 받고 있다. 만약 입찰참가까지 제한되면 HD현대중공업은 일정 기간 해군 함정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방사청은 작년 12월 계약심의회에서 입찰참가 제한 안건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바 있다.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은 "추가로 검토할 사항이 있어 보완중이다"고 설명했다.

제재가 현실화하면 HD현대중공업의 KDDX 사업 참가 여부도 불투명해진다. KDDX 사업은 6000톤급 한국형 차기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7조 8000억원에 달한다. 현재 개념설계와 기본설계가 입찰이 완료됐고, 향후 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사업이 남은 상태다. HD현대중공업은 이 중 기본설계 사업을 따내 진행했다.

앞서 울산상공회의소는 방사청에 HD현대중공업이 함정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달라는 건의서를 발송하기도 했다. 조선산업의 성장 정체,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위축 등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에 대해 석종건 방사청장은 지난 22일 "법과 규정,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심의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포춘코리아 육지훈 기자 jihun.yook@fortun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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