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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도 불법 알고 있었을 것”…한화오션, HD현대 고발에 ‘진심’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 탈취 활동을 이슈화시키고 있다.

  • 기사입력 2024.03.05 17:42
  • 최종수정 2024.03.06 08:32
  • 기자명 육지훈 기자
[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WHY?]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 경영진이 불법 자료를 공유한 비인가서버 운영에 개입한 것으로 추정했다.


한화오션이 5일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임원진 개입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불법자료를 공유한 내부 서버가 경영진 승인 없이 일부 직원 독단으로 운영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청렴서약 위반 혐의로 HD현대중공업의 입찰제한을 심의하고 "경영진의 개입 여부가 확실시되지 않는다"며 행정지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지난해 11월 군사기밀을 탈취한 혐의로 최종 유죄판결을 받았다. 한화오션은 당시 재판판결문을 통해 경영진 개입 여부를 의심한다. 4일에는 관련 혐의로 HD현대중공업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기도 했다.

한화오션은 정보공개 신청으로 입수한 재판기록에서 'HD현대중공업이 미인가 서버를 운영한 정황'을 발견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외부업체와 계약해 비인가서버를 설치하고 운영했다.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는 서버운용 솔루션(CC) 및 유지보수 업체 (주)링크 측과 계약을 맺었는데, 한화오션은 이를 두고 HD현대중공업이 '접근 권한을 제어할 수 있는 비인가서버 CC를 도입한 후 군사기밀 등 비밀성 자료를 저장했다'고 해석했다.

한화오션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에서 전달받은 공무원측 형사재판 증거목록에서도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2020고3 증거목록 순번 70은 "특수선 사업부는 합법적인 자료만 보관하여 보안감사에서 노출시키는 공개 NAS서버와 비공개 NAS서버를 동시 운용 중"이라며 "비공개 NAS서버는 군에서 불법 탐지 수집하거나 용역 수행 후 삭제하여야 할 방위력 개선사업 관련 군사비밀 자료를 저장하며, 직원들끼리만 IP를 공유하고 향후 유사 함정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힌다. 

한화오션은 "서버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계약은 예산 사용이 수반돼 때문에 상부 결제 라인에 올라갈 수 밖에 없다"라며 "(정황상) 관련 범행이 경영진의 개입 없이는 계획 내지 실행이 결코 불가능한 형태로, 직접 확인은 불가능하나 충분히 고위직 인원이 개입돼 있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허가받지 않는 서버 운용에 대해서는 "서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전에 기무사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보안 사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 경영진이 직원들로부터 국내출장복명서 등을 통해 기밀자료를 열람한 사실을 보고 받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공무원 형사사건 기록 속 2020고2증거목록 순번 65-2~65-4으로 지정된 국내출장복명서 관련 자료에 '중공업 직원들이 차기 구축함 보고서의 목록을 입수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 근거다.

한화오션은 방위사업청이 '경영진 개입이 확실시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는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사건 수사가 어렵기 때문으로 파악했다. 한화오션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례에서) 통상적으로 군사 기밀은 군인이 다루기 때문에 수사 범위가 군사 기밀을 취득한 사람, 제공한 사람에 초점을 맞춰서 수사를 진행한다"라며 "민간인이 개입되면 검찰청에, 군인은 군검찰에 송치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청이 후속 조치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제한된 수사 결과에 한정해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진행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며 "(최근 우리의 고발은) 임원에 대한 부분도 살펴달라는 의미에서 요청을 드린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화오션은 이 같은 내용을 방위사업청에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없었다고 아쉬워했다. "제재 구조상 통상적인 경우 피해자가 형성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가 끼어들어서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공식적인 루트가 없다"고 했다. 

또한, 새로운 심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언급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계약 심의회는 심의기구이지 의결기구가 아니다"며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임원 개입이 추가로 확인되면 방위사업청에서 계약 심의를 통한 제재가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제제가 현실화된다고 해도 양 사가 경쟁 중인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입찰에 HD현대중공업이 참가하지 못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았다. HD현대중공업이 항의할 시 법적 절차에 따라 선고가 KDDX 입찰 참여 시기를 넘길 것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경쟁계약을 통해서 KDDX 입찰이 진행되면 최선을 다해서 수주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포춘코리아 육지훈 기자 jihun.yook@fortun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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