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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만 시간을”…경제계, 중대재해처벌법 후속 활동 준비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처법 적용이 현실화했다. 경제계는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후속활동을 예고했다.

  • 기사입력 2024.02.02 15:41
  • 최종수정 2024.02.02 15:42
  • 기자명 김타영 기자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전국 중소기업인 결의대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전국 중소기업인 결의대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적용 유예가 끝내 무산된 가운데, 경제계가 후속 활동을 준비 중이다.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중앙회는 당장 다음주부터 여러 중소기업단체들과 긴급 회동을 갖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나온 결론에 따라 '공동 액션'을 취한다는 계획이다.

대한건설협회 포함 16개 중소단체는 경제5단체와 연대 활동을 준비 중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법 적용을 받는 여러 단체와 함께 할 것"이라며 "(31일 진행한) 국회 본청 앞 집회 포함,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겠다"라고 전했다.

가장 주목받는 건 '중처법 적용유예 입법 재추진'이다. 경총은 1일 중처법 적용 유예가 최종 무산되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국회는 중처법 적용유예 입법을 재추진해야 한다"며 관련 활동을 예고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중지를 모으는 중으로 알고 있다"라며 "곧 구체적 윤곽이 나올 것"이라 말했다. 

앞서 경총을 비롯한 경제단체들은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적용을 유예시키기 위해 다양한 연대 활동을 했다. 정부와 대통령에 적용 유예를 공식 요청하고, 국회 본회의에 유예 법안을 상정시키기 위해 수차례 여의도를 찾았다. 이들은 '2년만 법 적용을 유예해주면 더 이상 추가 연장 요청을 하지 않겠다'는 배수진까지 쳤다. 

31일에는 3500여명의 기업인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 집결해 마지막까지 적용 유예를 호소했다. 수천 명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목소리를 낸 건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이었다. 

이 같은 활동이 배경이 돼 1일에는 극적인 반전이 기대되기도 했다. 여기에 정부와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강력히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안에 신설하되 중처법 적용도 2년 미루는 절충안을 제시하며 기대감은 더 커졌다.

하지만 민주당이 끝내 중처법 적용 유예를 거부하며 지난달 27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적용이 확정됐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더 우선한다"라며 "중처법은 현재 그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결론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 포춘코리아 김타영 기자 young@fortun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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