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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경제계 즉각 반발…"소규모 영세사업장 아직 준비 안돼"

  • 기사입력 2024.01.25 17:44
  • 최종수정 2024.01.26 08:57
  • 기자명 김타영 기자
[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전면 적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중처법 적용 유예법안이 상정되지 못한 까닭이다. 경제계는 즉각 유감의 뜻을 밝혔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중처법 적용 유예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 직전인 23일에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경제계는 "중처법이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경영자 처벌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며 "대기업조차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산업현장에 혼선을 야기하고 있는 법률"이라고 강조했다.

27일 이후 중처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계는 사고예방 효과보다 범법자 양산과 사업장 폐업, 근로자 실직 등의 부작용만 현실화할 것이라 우려한다.

경총은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국회는 하루속히 법 적용 유예 연장방안과 산재취약 기업 지원대책 마련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라며 "법률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경영자에 대한 과도한 형벌을 경제벌로 전환하는 등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빠른 시일 내에 보완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이대로 중처법이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의 경영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처벌중심으로 법이 운용되고 있는 상황에 노출돼 중소사업주들이 적극적으로 경영활동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제라도 여야가 다시 중지를 모아 중처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를 신속히 처리하여 중소기업 활력에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는 "강력한 사후처벌로 중소기업들의 경영은 위축될 것이고, 사고발생에 따른 폐업과 실직은 산업현장에 혼란을 불러올 것이다"라며 "'수출플러스'로 전환하는 중요한 시기에 되레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법률의 즉각적인 시행에 심히 우려를 표명한다"고 코멘트했다.

/ 포춘코리아 김타영 기자 young@fortun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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