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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종의 MiniMax] HMM 매각 더 이상 ‘시간 끌기’ 안된다

동원그룹, 하림그룹 모두 우선협상대상자 자격 없어

  • 기사입력 2023.12.15 10:59
  • 최종수정 2023.12.15 16:26
  • 기자명 채수종 기자

 

 

HMM 매각 더 이상 ‘시간 끌기’ 안된다

 

 

국내 유일의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인 HMM의 매각 작업이 중지됐다. 지난 11월 23일 본입찰 이후 3주일 넘게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1•2대 채권자인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는 당초 우선협상대상자를 11월 중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12월 초로 늦추더니, 올해가 다 가도록 감감소식이다.

최대 채권자인 산업은행이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HMM 매각 본입찰 참가업체는 하림그룹과 동원그룹 두 곳이다.

산업은행과 해진공의 매각 희망가(예정가격)는 6조3500억원으로 알려졌다. 본입찰에서 제시한 매수 희망가는 하림 6조4000억원, 동원 6조2000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림은 매각 희망가를 넘게 제시한 반면 동원은 매각 희망가 보다 낮은 가격을 써냈다. 하림만 매각 희망가의 허들을 넘은 셈이다.

그러나 산은은 우선협상대상자 발표를 미루고 있다.

하림이 입찰 신청을 하며 첨부한 여러가지 요구사항이 채권단의 매각 전제조건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채권단의 매각 주요 전제조건은 HMM 인수 뒤 보유지분 5년 보유, 연간 배당금 5000억원으로 제한(3년간), 매각 측의 사외이사 지명권 등이다. 모두 HMM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들이다.

하지만 하림은 ‘보유지분 5년 보유’ 조건에서 인수 파트너인 JKL파트너스를 예외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산은과 해진공이 보유한 영구채(1조6800억원 규모)를 앞으로 3년간 주식으로 전환하지 말 것도 요구했다. 사외이사 지명권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산은은 하림의 요구가 매각 전제조건을 크게 벗어나지만, 유찰 선언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해운 시황이 코로나 특수를 지나 불황 입구에 서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HMM의 몸값이 떨어질 것은 명확하다. 이는 국민 혈세의 손실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하림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해운산업 위기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구나 동원측은 이에 대해 ‘불공정 입찰’을 주장하며, 제소를 준비 중이다.

산업은행과 해진공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하림의 요청을 수용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또 하나의 길은 매각 희망가의 허들을 넘지 못한 동원과 매각 전제조건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는 하림을 모두 탈락시키고 유찰을 선언하는 것이다.

두 방법 모두 산은으로서는 큰 부담을 져야 한다.

하지만 최악의 선택은 지금처럼 여론의 눈치를 보며 시간만 보내는 것이다.

더 이상 ‘시간 끌기’는 안된다.

/ 포춘코리아 채수종 기자 bell@fortun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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