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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창업자들,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적할 무기 생긴다

누적 투자액 100억 이상, 마지막 투자 50억 이상 '조건' 필요

  • 기사입력 2023.08.21 14:17
  • 기자명 육지훈 기자
복수의결권 주식은 1주당 2개 이상 10개 이하 의결권을 가진다. 벤처기업 창업주의 경영권을 보호해 안정적인 기업 성장을 도모할 목적으로 시행된다. [사진=뉴시스]
복수의결권 주식은 1주당 2개 이상 10개 이하 의결권을 가진다. 벤처기업 창업주의 경영권을 보호해 안정적인 기업 성장을 도모할 목적으로 시행된다. [사진=뉴시스]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손쉽게 경영권을 방어할 길이 열렸다.

중소벤처 기업부는 21일 복수의결권 제도에 관한 개정된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11월 17일부터는 '2개 이상 10개 이하 의결권이 부여된' 복수의결권 주식을 주주 동의하에 발행할 수 있다.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은 비상장 벤처기업에서만 허용된다. 또한 누적된 투자액이 100억 원 이상이고 마지막 투자금액이 50억 이상인 기업만 적용 대상이다. 해당 기업에서도 현직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창업주이면서 지분이 30%를 넘어서는 최대주주만 발행 가능하다.

창업자의 복수의결권 발행 권한은 투자 유치로 지분이 30% 이하로 하락하거나 더이상 최대 주주가 아니게 될 때 생긴다. 이때 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3/4 이상 허락을 받아야 한다. 보통결의와 특별결의 의결에 필요한 조건보다 엄격하다.

새 제도는 벤처기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성장기 회사가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취지다. 

보통 성장을 위한 대규모 투자와 경영권 안정은 상반된 관계에 있다. 막대한 자금이 회사로 들어오면 창업주의 의결권이 희석되기 때문이다. 경영권이 위협받고 적대적 인수합병에 내몰릴 수 있다. 결정 권한이 분산되어 이해관계자 간 이견을 조율하기가 까다로워지기도 한다. 

복수의결권은 영원한 권리가 아니다. 발행한 지 10년 이내에 보통주로 돌아간다. 상장하면 3년 이내에 보통주로 변환된다. 만약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된다면 즉시 보통주로 바뀐다.

절대적이지도 않다. 주주권익이나 사적 이해관계와 엮인 안건에서는 다른 주식처럼 1주당 하나의 의결권만 행사한다. 복수의결권이 악용되지 않도록 법안 발의자들이 세운 장치들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이 허용됨에 따라 창업주들이 경영권 상실을 걱정하지 않으면서 기업 성장에 자신의 역량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복수의결권 주식이 현장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위임된 투자유치 요건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포춘코리아 육지훈 기자 jihun.yook@fortun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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