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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급'도 짐싼다…갈수록 빨라지는 은행권 희망퇴직 시계

부산은행 30대 대리급 직원 희망퇴직
시중은행들도 연초부터 특별퇴직 접수
디지털 확산으로 퇴직 프로그램 상시화

  • 기사입력 2022.01.07 13:42
  • 기자명 공인호 기자

[포춘코리아(FORTUNE KOREA)=공인호 기자] 5060 중장년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은행 희망퇴직 시계가 대폭 앞당겨지고 있다. 대다수 은행이 희망퇴직 대상 연령을 과·차장급으로 끌어내린 가운데, 일부 은행에서는 대리급 직원이 희망퇴직을 통해 짐을 싼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부산은행이 지난 연말 10년 이상 근무한 1∼7급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149명이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희망퇴직자 101명보다 50%가량 늘어난 수치다.

퇴직자 대부분은 임금피크제를 앞둔 1966~1968년생 직원었지만, 중간 간부급인 40대 차장급과 30대 대리급 이하 젊은 직원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희망퇴직 대상이 30대 직원까지 확대된 것은 비대면 디지털 서비스의 확산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모바일 온리(Only)' 전략을 펴는 카카오뱅크의 급격한 성장은 대형 시중은행보다 지방은행 등 중소형사에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여기에 생산성 제고 차원의 영업점·인력 감축이 시급한 사측 역시 위로금 성격의 퇴직금과 혜택을 대폭 확대한 것도 퇴직 규모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 명예퇴직 중심이었던 퇴직 프로그램도 희망퇴직, 특별퇴직 등으로 이름을 달리해 상시화되는 추세다. 
 
지방은행 뿐 아니라 대형 시중은행들도 새해 벽두부터 희망퇴직 접수에 나서고 있다. 최대 3년치 임금과 자녀 학자금, 재취업 지원금은 물론 일부 은행은 여행상품권까지 제공하고 있다.

현재 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15년 근무)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 접수에 나섰고, 신한은행도 희망퇴직 대상과 조건을 공지한 상태다. 신한은행의 희망퇴직 대상은 부지점장 이상 일반직 가운데 15년 이상 근속한 1963년 이후 출생자다.

하나은행은 특별퇴직자를 대상으로 직급과 연령에 따라 최대 24∼36개월치 평균임금과 자녀학자금, 의료비 등을 제공하기로 했으며, 신한은행 퇴직자도 출생연도에 따라 최대 36개월치 특별퇴직금을 받는다.

여기에 하나은행은 준정년 특별퇴직과 별개로 임금피크 편입 시기가 도래한 일반직원을 대상으로도 올해 상반기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임금피크 특별퇴직 대상자도 1967년생까지로 확대됐다. 이들에게는 25∼31개월 치 평균임금과 자녀학자금, 의료비 등이 지원된다.

이에 앞서 우리은행도 지난달 1980년 이전 출생자까지 대상을 확대한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1966년생은 24개월치 평균임금을, 1967년 이후 출생자는 36개월치 평균임금을 특별 퇴직금으로 제공했다.

공인호 기자 ball@fortun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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