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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비밀리에 복제양 키운 목장주 처벌

복제양은 1마리당 1만 5000달러에 거래됐다. 목장주는 5년 이상 형을 받았다.

  • 기사입력 2024.03.15 19:47
  • 기자명 육지훈 기자
[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WHY?] 목장주가 복제양을 만든 것은 사냥용으로 쓰기 위해서였다. 그는 DNA 밀매, 가축 서류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미국에서 목장주가 불법으로 복제양을 만들어 키운 행동으로 처벌받을 예정이다. 사냥에 즐기기 위해서 멸종위기 양을 생물학적으로 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인 아서 잭 슈바스가 지난 13일(현지 시간) 야생동물 범죄 공모와 불법 동물 밀매 관련법을 위반한 혐의를 인정했다. 슈바스가 운영하는 목장은 산양 같은 이국적인 동물을 사냥하는 체험으로 수익을 올렸다. 그는 고객 유치를 위해 거대한 양이 필요했다. 

슈바스는 양 중에서 마르코폴로 아르갈리 종(이하 아르갈리)에 주목했다. 아르갈리는 어깨 높이가 129센티미터, 뿔의 너비가 1.5미터에 몸무게는 136킬로그램인 대형종이다. 동시에 멸종위기 종으로 보호받는 동물이기도 하다. 

슈바스와 공범자들은 아르갈리 DNA로 복제양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2013년 키르기스스탄에서 아르갈리의 부분을 밀매로 구입했다. 슈바스는 신체 표본을 미국으로 운송한 후 연구소에 배아복제를 의뢰했다. 제작된 배아를 아르갈리와 다른 종의 양에 이식했다. 그 결과 순수한 수컷 아르갈리를 탄생시킬 수 있었다.

이후 수컷 아르갈리에서 정액을 추출하여 인공수정으로 양을 번식시켰다. 합법적인 가축 서류를 얻기 위해 수의사 검토서류를 위조했다. 또한 다른 육종가에게 정액을 판매하는 범죄도 저질렀다. 재판이 열린 법원 문서에 따르면 아르갈리 유전자가 25% 함유된 양은 1마리당 1만 5000달러에 거래됐다. 

슈바스는 7월 11일 선고에서 5년 이상의 징역형과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형, 3년의 보호 관찰을 받게 될 예정이다. 토드 킴 미 법무부 차관보는 "슈바스는 이 계획을 추구하면서 국제법과 토종 동물의 생존력과 건강을 보호하는 레이시 법(Lacey Act)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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