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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종의 MiniMax] 국민연금의 ‘기준 없는 경영개입’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되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안되는 이유는?

  • 기사입력 2024.03.15 16:09
  • 기자명 채수종 기자

 

 

 

국민연금의 ‘기준 없는 경영개입’

 

 

 

국민연금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하기로결정했다. 반면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후보의 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을 결의했다.

14일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원회(수책위)는 오는 21일 각각 열리는 대한항공과 포스코의 주주총회와 관련해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주식 7.61%를 보유한 2대주주이며, 포스코홀딩스 지분 6.38%를 갖고 있는 최대주주이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많은 기업의 경영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국민연금의 이 같은 힘은 보유 주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투자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백한 논리로 기업을 지지하거나,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수책위는 이번에 장인화 포스코 회장은 되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안된다고 결정했다.

장 회장은 ‘찬성’하고, 조 회장은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수책위는 조 회장의 선임 안건 반대 이유로 “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의무 소홀”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하는 것이 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수책위는 지난 2021년에도 아시아나항공 인수결정을 주주권익 침해로 간주하고 조 대표의 재선임을 반대한 바 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 인수 결정이 대한항공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 지, 누구도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주주권익 침해 주장 논리가 약할 수밖에 없다.

수책위의 이날 결정 중 더욱 이해가 안되는 것은 포스코 주총과 관련된 사안이다.

호화 외유로 물의를 일으킨 장인화 포스코 회장과 사외 이사들의 선임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기업의 도덕성을 무엇보다 중요한 투자요소로 보아 온 국민연금의 투자정책과도 배치된다.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은 “호화 해외 이사회 논란을 빚은 일부 사외이사들의 재선임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포스코홀딩스 사외이사 전원이 배임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안다”며 “사외이사 활동이 과연 독립적이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따라서 수책위의 이번 결정은 김태현 이사장의 발언을 뒤집은 것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구설수에 오른  사외이사들과 그들이 추천한 후보를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하는 것을 용인한 것이다.

이는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과는 차원이 다른 심각한 주주권익 침해다. 조 회장의 경영판단은 대한항공 투자자들에게 약이 될 지, 독이 될 지 모른다. 하지만 포스코 장 회장과 사외이사들의 행동은 ‘금단의 열매’에 손을 댄 것과 같다.

국민연금이 기업에 따라 다른 잣대로 경영개입을 한다면, 멀지 않아 투자자들의 신뢰를 모두 잃게 될 것이다.

/ 포춘코리아 채수종 기자 bell@fortun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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