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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2024년 중국 경제·무역 규제, 이렇게 달라집니다"

  • 기사입력 2024.01.24 14:01
  • 기자명 김타영 기자
[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한국무역협회(이하 무협) 베이징지부가 24일 중국 법무법인 뚜정(度正)과 공동으로 '2024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올해부터 변경·적용되는 ▲연례 관세 조정 내역 ▲특허·지재권 관련 규정 ▲기업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률(회사법, 외국국가면제법 등)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목록 업데이트 등 내용을 담았다. 아래는 각 부문 요약.

> 통관·관세

중국관세세칙위원회의 연례 관세 조정에 따라 일부 상품의 세목과 세율이 변경된다. 1010개 상품은 최혜국(MFN) 세율보다 낮은 잠정세율이 적용된다. 염화리튬‧연료전지용 원료 등 중국 내 자원이 부족한 첨단 제조업 핵심 장비 및 부품에 대한 수입 관세도 인하된다.

특히 중국 정부가 1월 1일부터 프로필렌, 염화비닐 등 원산지가 대만인 12개 수입 화학품의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관세 감면을 중단해 주의가 필요하다. 대만을 경유해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식·의약품 및 품질관리

의료기기·의약품·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 등에 관련된 규정 역시 보완·강화됐다. 다만, 제품 인증과 표준 관련 규범은 효율화·간소화됐다.

중국 정부는 약품의 생산 관리와 저장 및 유통 과정에서의 품질관리 요구를 세분화했다. 기존 실물 인증서로만 발급되던 '중국 강제 인증(CCC)' 디지털 인증서 발행이 전면 시행된다. 또 '업종표준관리방법'이 32개 조항으로 신설돼 인증·표준 관리 효율성을 높였다.

> 정보 통신 및 지적 재산권

무인항공기(드론) 관련 규정과 '특허신청행위규범규정'이 신설돼 해당 분야 사업자의 유의가 필요하다.

중국 정부는 '무인조종항공기 비행관리잠행조례'을 통해 무인항공기 디자인‧생산‧보수‧조립 등 생산 조건과 비행 조건을 규정하고 품질 통제를 강화했다.

지적 재산권 관련해서는 특허법 세칙 개정을 통해 외관 디자인의 국제 신청 특별 규정을 추가했다. 또 '특허신청해위규범규정'에 따라 비정상적 특허 신청 행위를 한 기관‧개인 등의 행정 처벌을 가능토록 했다.

> 투자·기업 활동

회사법 개정과 외국국가면제법 신설로 일상적 기업 활동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회사법 개정에 따라 △직원 대표의 이사회 참여와 △이사회 결의 방식 변경 △등록 자본금 납입 기한 설정 △지배 주주·임원의 의무와 책임 강화 △주주의 알권리 강화 등 부문서 변화가 생겼다. 

다만, 신규 설비기기 구입 기업과 환경 보호 관련 기업에는 세제 감면 혜택이 부여돼 우리 기업에 기회가 될 수 있다. 일정 금액 이하 생산 설비를 신규 매입한 기업에 소득세 공제 혜택이 부여되며, 조건에 부합하는 오염 물질 감독 통제 기업은 기업소득세 우대 세율을 적용받는다.

심윤섭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지부장은 "중국이 각종 제도를 정비하면서 현지 비즈니스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은 중국의 경제‧무역 관련 법령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충분한 이해를 토대로 현지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 포춘코리아 김타영 기자 young@fortun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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