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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빌라 3채 중 2채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일부 선순위채권까지 고려하면 비율은 더 높아진다. 사실상 보험을 들지 못하는 임대차계약이 대부분이다.

  • 기사입력 2024.01.03 12:04
  • 최종수정 2024.01.03 12:12
  • 기자명 김동현 기자
서울 강서구 빌라 밀집 지역
서울 강서구 빌라 밀집 지역. [사진=뉴스1]

올해 수도권에서 갱신 예정인 빌라 전세계약의 66%가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 국토교통부 연립·다세대 전월세 실거래가와 주택 공시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 2022년 체결된 연립 다세대 전세 계약의 66%가 동일한 금액으로 올해 계약을 갱신할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변경되는 전세보증 가입요건인 담보인정비율 90%를 초과하는 것이 배경이다. 이는 근저당권 등 선순위 담보채권이 아예 없는 것을 가정한 수치로 일부 선순위 채권이 있을 것을 감안하면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한 주택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은 공동주택가격의 140%를 기준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한 뒤, 이에 담보인정비율을 곱해 이보다 낮은 보증금에 한해서만 가입을 승인하고 있다.

작년까지는 갱신 계약의 경우 담보인정비율을 100%로 적용했으나 올해부터는 90%로 가입 요건이 강화됐다.

만약 오는 3월 발표예정인 공동주택가격이 전년보다 10% 하락할 경우, 수도권에서 가입 불가한 갱신 계약은 77%에 달할 것으로 집토스는 분석했다. 

지역별로 서울 63%, 경기도 66%, 인천 86%의 만기 예정 빌라 전세계약이 기존 전세금으로 전세보증에 가입이 불가했다.

진태인 집토스 중개사업팀장은 "대부분의 빌라 전세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희망하고 있어 향후 빌라 전세가는 전세보증 가입이 가능한 금액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며 "올해 전세계약의 만기를 맞는 임대인들은 공동주택가격을 확인해 전세보증 가입 요건에 맞게 전세가를 낮추거나 반전세로 전환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 포춘코리아 김동현 기자 gaed@fortun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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