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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가상자산 기업 '세이프문' 제소..."시세 조종 후 차익 얻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그레이스케일 판결에도 굴하지 않고 가상자산 규제 고삐를 죄고 있다.

  • 기사입력 2023.11.03 17:20
  • 기자명 김나윤 기자

 

1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기업 '세이프문(SafeMoon)'을 미등록 증권을 판매한 혐의로 제소했다.

SEC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세이프문이 대규모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지적하며 카일 나기 창업주를 비롯해 존 캐로니 최고경영자(CEO), 토마스 스미스 최고기술책임자(CTO)를 상대로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이들이 세이프문 토큰의 가격을 높이겠다고 투자자들에게 약속했지만 수십억 달러의 시가총액 손실을 입히고 2억달러(약 2700억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인출해 자금을 유용했다고 봤다.

SEC가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캐로니 CEO와 스미스 CTO는 토큰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횡령한 자산으로 대량의 세이프문을 구입했고 2021년 3월부터 약 한달 동안 세이프문 시총을 5만5000% 이상 급등시켜 시세 조종 후 최고점인 57억달러에서 빠르게 매도해 시세차익을 얻었다. 당시 세이프문 경영진들은 투자자들에게 토큰이 락업된 상태로 보관돼 있으며 아무도 인출할 수 없다고 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들은 1933년 증권법의 등록 및 사기 방지 조항과 1934년 증권거래법의 사기 방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한편 SEC는 최근 가상자산 범죄를 원천 차단하겠다며 강한 규제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지난 6월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 창펑 자오 바이낸스 CEO를 제소했다. 2020년엔 가상자산 리플 발행사인 리플랩스를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제소하며 2년 째 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나윤 기자 abc123@fortun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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