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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노믹스③ 가상자산법] 윤창현 의원 “가상자산, 기존 금융 보완할 것”

경제를 잘 아는 정치인|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 기사입력 2023.10.17 13:49
  • 기자명 김나윤 기자

가상자산이 5년 만에 관리 감독의 울타리 안에 온전히 들어왔다. 그 선두엔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부터 가상자산의 양성화에 힘써온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있다.

김나윤 기자  abc123@fortunekorea.co.kr 사진 최근우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포춘코리아와 인터뷰에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정책이 규제나 관리감독에만 치우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진 최근우]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포춘코리아와 인터뷰에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정책이 규제나 관리감독에만 치우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진 최근우]

 

가상화폐 거래는 도박과 비슷하다. 거래소 거래를 금지하는 입법을 마련하고 거래소 폐쇄도 목표로 한다. (2018년 박상기 당시 법무장관)

이른바 ‘박상기의 난’으로 불리는 이 발언은 정부가 가상자산 투자를 ‘근절’ 대상으로 보고 제도권 밖으로 밀어내면서 건전한 시장 질서 수립을 놓친 결정적 장면으로 꼽힌다.

이로부터 5년. 가상자산을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이 처음 마련됐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이 제정되면서다. 이 법에서는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 등을 불공정거래로 규제했다.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규제 등에 대한 규율은 추후 2단계 법안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뒤늦게나마 가상자산이 관리감독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배경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있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 의원은 정치권을 대표하는 가상자산 전문가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상임위원을 맡으며 가상자산 관련 국정과제 설계를 주도했다.

지난해 루나·테라 사태가 발생하자 윤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 질서를 재편하고 규제 및 진흥 정책의 전반을 다룬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으로 관련 법안 논의가 거듭 파행되자 여야 의원을 물밑에서 설득한 게 윤 의원이었다는 후문이다. 경제학자이기도 한 윤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정책이 규제나 관리감독에만 치우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포춘코리아와 인터뷰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에 대해선 기존 시중은행에 준한정부의 관리감독이 필수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포춘코리아와 인터뷰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에 대해선 기존 시중은행에 준한정부의 관리감독이 필수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Q 수년 전부터 발생해 온 가상자산 투기 열풍과 피해 사례에 비춰보면 이번 법률 제정이 뒷북조치라는 지적이 있는데.

동의한다. 2021년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은 자금세탁 사각지대였던 가상자산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첫 단추였다. 특금법 개정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상자산은 전담 부처의 관리감독 없이 경찰청, 금융위 등이 모여 정부 협의체 단위로 논의돼 왔다. 가상자산을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은 있으면서도 이때까지도 제대된 컨트롤타워와 관련법이 없었던 셈이다.

비제도권에서 엉망으로 자란 나무를 이제 와서 제도권에서 키우려 하니 부담스럽단 이유로 정부와 국회가 외면하다가 루나·테라 사태 등 각종 투자 피해 사건이 발행한 것 아닌가. 적어도 앞으로는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관리에 대해 책임을 도맡지 않으려는 무책임한 모습은 보이지 않아야 한다.

 

Q 가상자산 거래를 금융거래 ‘등’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기존 자본시장법을 통해 거래 위법행위를 일망타진하면 되는 것 아닌가. 왜 별도로 가상자산법이 필요한가.

감독기관 입장에선 자본시장법을 가상자산에 일괄 적용하면 당연히 손쉽고 좋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국내 가상자산 생태계는 그야말로 다 죽게 될 것이다. 일본 사례가 대표적이다. 일본의 경우 가상자산을 전통 금융자산으로 규정하고 엄격하게 규제해 오다가 소수의 업체를 제외하곤 대부분 시장에서 사라지며 관련 산업도 덩달아 많이 침체된 분위기다.

주요 국가들이 가상자산의 정의와 적용 범위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는 국제 컨센서스에 따라 적절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려 하지 않나. 가상자산이 각종 경제 범죄에 악용되기도 하지만 잠재적인 투자 대상으로 긍정적인 역할과 기능도 분명히 있기에 이 부분을 잘 살리며 규제하는 게 중요하다.

 

Q 제정된 가상자산법은 이용자 보호가 핵심 골자다. 일각에선 왜 공적 자원을 투입해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해야 하느냐는 지적도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하지만 투자 대상에 대한 시스템 질서가 엉망이고 당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이용자의 손실을 야기한 것이라면 정부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애당초 입법부와 행정부가 ‘가상자산은 화폐도 아니고 자산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접근하지 않았나.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산에 가깝다. 그렇다면 가령 정부가 실물자산, 금융자산, 그리고 제3의 자산과 같이 규정해 관련 규제를 마련했다면 어땠을까. 적어도 지금과 같은 막대한 이용자 피해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루나·테라 사태는 정부가 가상자산을 근거 없는 영역으로 밀어버리고 시장을 방치한 대가다.

 

Q 법안 제정에서 여야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았을 것 같다.

법 내용 자체는 여야 대립이 첨예하지 않았다. 관련법이 여야 다 합쳐 19건이나 발의됐으니까. 오히려 소속 정당을 막론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의원 개개인마다 의견이 제각기 달랐다.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금감원과 금융위, 한국은행이 저마다 생각 차이가 있었고. 어디까지 가상자산으로 볼지, 어느 기관이 어떤 역할을 맡을지 등 정의와 영역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르다 보니 결국 단계적 입법 방식을 취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수렴됐다.


윤 의원은 "이번 1단계 법에서 ICO(Initial Coin Offering) 허용에 대한 규율을 담아내지 못해 개인적으로 아쉽다"고 평가했다. ICO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합의 도출이 단기간 내 이뤄지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후속 입법에서 논의할 것이란 게 그의 설명이다.

"가상자산법이 이미 상장된 코인들의 거래 질서에 대한 관점이라면 2단계 입법은 상장 자체를 어떻게 시킬 것인지가 가장 핵심이다. 상장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상장된 코인에 대한 가치 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 가상자산기본법(가칭)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Q 코인의 경우 왜 상장시켜 관리감독을 해야 하나.

코인이 우후죽순 발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관련 규정이 제대로 정비돼야 한다. 상장 코인들을 제대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국내 사정에 맞는 절차를 만들어서 시장 질서를 잡아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된다면 기초체력이 없는 코인들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사라질 거다.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도 한층 높아져 기존 금융과의 대체관계 또는 보완관계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다.

 

Q 후속 규제를 진행할 경우 해외로 이른바 ‘이탈 러시’ 가능성은.

싱가포르도 나름의 제재 규율이 있고 미국도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전반적으로 전 세계가 국제 공조 차원으로 비슷한 규제 강도로 함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 등이 특별히 국내 규제를 피해 대거 이탈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Q 코인 거래소 독과점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인데.

거래소 기능을 두고 봤을 땐 거래소 한 곳이 증권금융, 예탁결제원, 신용평가사 등 6개 이상의 역할을 다 하는 기형적인 구조란 점에서 분명히 기능과 역할은 분리해야 한다.

다만 지금의 시장 독과점을 인위적으로 깨야 하느냐에 대해선 개인적으론 회의적이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만들어준 자연독점이기 때문이다. 거래도 편하게 잘 되고 코인 종류도 다양하다 보니 한 곳으로 몰리게 되면서 특정 거래소가 소위 재벌이 된 것 아닌가.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위가 독과점 규제에 나서면 효과적일 수 있겠지만 이용자 편의 면에서 자연독점을 억지로 깨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본다.

 


윤 의원은 가상자산 규제만큼이나 산업 진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화폐로 시작된 코인들이 자산으로 진화하면서 코인에 적용된 기술이 새로운 혁신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스테이블 코인이 대표적이다. 일반 화폐와 전자 화폐를 일대일로 매칭하는 개념 아닌가. 100달러를 100코인으로 바꿔 휴대폰 속 지갑에 넣고 다니면 국경을 초월해 금융 거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 기존 금융 시스템을 위협할 여지도 없기 때문에 전통금융 질서와 보완적으로 설계된다면 꽤 의미 있을 거라 생각한다.


윤 의원은 포춘코리아와 인터뷰에서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면서도 "당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이용자의 손실을 야기한 것이라면 정부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포춘코리아와 인터뷰에서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면서도 "당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이용자의 손실을 야기한 것이라면 정부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Q 스테이블 코인만큼은 제대로 육성해야 한다고 보는 이유는.

새로운 금융 기술이 새로운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니까. 과거엔 어려웠던 서비스였으나 코인을 통해 가능해진 영역들이 상당히 많다. 한우 투자 같은 경우도 과거엔 어려웠지만 지금은 코인을 통해 누구나 쉽게 투자할 수 있지 않나. 스테이블 코인의 아이디어 자체도 좋지만 금융이란 본질은 그대로 두고 IT기술이 접목되면서 본래 비트코인이 꿈꿨던 화폐 모델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상당 부분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Q 테라 사태를 겪으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란 회의감이 커지지 않나.

맞다. 이용자 입장에선 무엇보다도 본인이 필요로 할 때 맡겨뒀던 달러를 언제든지 되돌려받을 수 있을까란 불안감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에 대해선 기존 시중은행에 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필수로 전제돼야 한다. 전자화폐와 일반화폐의 교환 여력을 중점적으로 규율해야 한다. 결국 신뢰의 문제이기에 불안정한 코인이란 인식을 불식시키는 것이 가장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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