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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재수사 부담?…신한투자증권, 사적화해 결정

젠투신탁 4180억원, 라임 펀드 1440억원

  • 기사입력 2023.08.30 15:03
  • 최종수정 2023.08.30 17:42
  • 기자명 공인호 기자
[사진=신한투자증권]
[사진=신한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이 29일 이사회를 열고 환매 중단된 젠투(Gen2)신탁과 라임 펀드에 대한 사적 화해를 결정했다. 최근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재조사 방침이 발표되는 등 사모펀드 부실판매 논란이 재점화되는 데 따른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30일 신한투자증권은 이번 결정에 대해 "젠투신탁과 라임펀드 환매 중단 기간에 고객보호를 위해 수 차례 이사회를 통해 상품현황을 점검하고 최선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법리적, 절차적 치열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적화해로 인한 배상금은 젠투신탁 4180억원, 라임 국내·무역금융개방형 펀드 1440억원 등이다.

앞서 이 증권사는 2020년 라임국내펀드, 무역금융 개방형(2018년 11월 이전판매)의 환매중단 금액 20~30%를 자발적으로 선배상 했으며, 2021년에는 젠투신탁 투자자들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환매중단 금액의 40%를 가지급한 바 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해외 법적 절차를 통한 투자자산 최종 회수까지 소요될 많은 시간을 감안할 때, 더 신속하게 투자자를 보호하고 고객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사적 화해 방안을 결정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사적화해는 9월부터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며, 배상비율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비율 산정 기준을 준용하기로 했다.

 

/ 포춘코리아 공인호 기자 ball@fortun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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