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이 오는 7월 2일까지 최대 7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 Festa(페스타)'와 'IRP Festa' 이벤트를 진행한다.
먼저 '연금저축 Festa'는 7월 2일까지 이벤트 기간 내 삼성증권 연금저축 계좌로 신규입금, 퇴직금입금, 타사연금이전, 만기된 ISA연금을 입금한 금액을 모두 합산해 순입금액 1000만원 이상 구간에 따라 경품을 지급한다.
순입금액이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이면 1만원 상당의 백화점 모바일상품권을 전원 증정하며, 구간에 따라 최대 70만원(순입금액 5억원 이상)의 백화점 모바일상품권을 증정한다.
연금저축 계좌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혹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일 때 연금저축 600만원 한도로 16.5% 세액공제된다(최대 99만원). 총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저축 600만원 한도로 13.2% 세액공제된다(최대 79.2만원).
'IRP Festa'도 마찬가지로 이벤트 신청 후 삼성증권 IRP 계좌로 신규입금, 퇴직금입금, 타사연금이전, 만기된 ISA연금을 입금한 금액을 모두 합산해 이벤트 기간 내 순입금액 1000만원 이상 구간에 따라 경품을 지급한다.
순입금액이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이면 1만원 상당의 백화점 모바일상품권을 전원 증정하고, 순입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백화점 모바일상품권 3만원권을 증정한다.
IRP 계좌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 및 사업자가 가입이 가능하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혹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일 때 IRP 900만원(연금저축 600만원 포함) 한도로 16.5% 세액공제된다(연금저축 세액공제 포함하여 최대 148.5만원).
총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IRP 900만원(연금저축 600만원 포함) 한도로 13.2% 세액공제된다(연금저축 세액공제 포함하여 최대 118.8만원).
이벤트의 참여 고객 중, 보험사의 연금을 삼성증권으로 가져오면 경품 지급 조건 순입금액을 2배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삼성증권 DC 고객이 퇴직금을 삼성증권 IRP로 받았을 때도 경품 지급 조건 순입금액을 2배로 인정한다.
/ 포춘코리아 공인호 기자 ball@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