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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전문투자자 대상 CFD 거래 이벤트

내년 2월 28일까지 최대 100만원 지급

  • 기사입력 2022.11.21 12:57
  • 기자명 공인호 기자

삼성증권이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국내주식/해외주식 CFD로 해보자!' 이벤트를 내년 2월 28일까지 진행한다.

첫번째 이벤트는 신규개설한 CFD 계좌에서 1주만 거래해도 이마트-GS칼텍스 상품권 2만원권을 증정한다. 국내CFD는 선착순 100명, 해외CFD는 선착순 30명으로, 국내/해외 각각 CFD 계좌 거래 조건 달성시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두번째 이벤트는 신규개설한 CFD 계좌에서의 거래 금액에 따라 현금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10억원 이상 거래시 10만원을 지급(국내CFD 선착순 30명, 해외CFD 선착순 20명)하고, 50억원 이상 거래시 50만원을 지급(국내CFD 선착순 15명, 해외CFD 선착순 10명)한다. 첫번째 이벤트와 두번째 이벤트는 중복 가능하다. 

한편, 'CFD(Contract For Difference)'란 고객이 실제 기초자산(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을 이용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하며,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거래를 의미한다. 레버리지 활용을 할 수 있고, 차입공매도가 가능하여 주식을 거래하는 투자자들의 CFD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CFD 서비스는 별도의 자격을 충족한 '전문투자자'만 거래가 가능하다. 투자자 입장에서 CFD 증거금율이 40%~100%이기 때문에 개별종목을 최대 2.5배로 레버리지 투자할 수 있다. 과도하게 상승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을 공매도하여 주가 하락시 수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 

특히 해외주식의 경우 별도의 환전과정이 필요없고, 투자원금은 환율에 노출되지 않는다. 해외주식을 직접 매수할 경우, 주가는 올라도 환율이 떨어지면 손실이 발생하지만 해외주식 CFD로 거래할 경우, 매도가격이 매수가격보다 높으면 환율에 상관없이 수익이 발생한다. 최근같이 높은 원달러 환율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주가의 움직임에만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이다.

현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이 22%인데 비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은 11%로 과세된다는 점도 또다른 장점이다. 단,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금투세 도입 등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CFD의 거래수수료는 국내주식 CFD의 경우 대면 0.07%, 비대면 0.015%, 해외주식CFD는 대면 0.15%, 비대면 0.1%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최근 변동성이 높아지는 주식시장에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자하는 전문 투자자들에게 좋은 투자의 수단이 될 것"이라며 "높은 활용도만큼 비용과 위험에 대한 충분한 고려 후 투자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 포춘코리아 공인호 기자 ball@fortun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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