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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그림 ‘1㎠의 기적’, 미술품 지분 거래소 '아트스탁'

  • 기사입력 2022.04.06 08:40
  • 기자명 홍승해 기자

국내 스타트업 ‘아트스탁’은 작품의 공모와 상장을 통해 1SQ(1cmx1cm) 단위로 지분을 나눠 거래하는 세계 최초 미술품 지분 거래소다. 

글로벌 미술시장, 고부가가치 투자사업 

전국경제인연합 발표 글로벌 미술시장 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미술산업 규모는 2020년 기준 501억 달러다. 참고로 2020년 세계 자동차반도체 시장 규모는 380억달러고 음반시장은 216억달러. 미술시장이 고부가가치 산업임을 알아본 미국, 영국, 중국 등의 주도하에 전 세계 미술시장 거래액은 2009년 395억달러에서 2019년 644억달러로 늘었다. 글로벌 미술시장이 10년간 약 63%가 증가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1.6% 성장에 그쳤다.

소액거래 가능한 온라인 시장, 아트테크 대중화

고가의 미술작품에 직접 투자하는 일은 지금도 쉽지 않다. 가격만이 문제가 아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는 것이 중요한만큼 작품의 특성에 따라 온도와 습도, 빛의 영향까지 고려해서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장소도 필요하다. 

최근 온라인 미술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이러한 고민은 해소됐다. 온라인 상의 아트테크는 고가 미술품의 지분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투자할 수 있다. 가격에 따른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구매, 보관, 관리에 따르는 추가부담도 없으니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줬다. 

‘아트스탁’은 유망한 국내 중견 작가들의 작품 가운데 투자가치가 있는 미술품을 선정해 공모(Public Offering)와 상장(Listing)과정을 거쳐 거래(Trading)하는 방식으로 주식처럼 작품의 지분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최근 온라인에서 전국 100여명의 작가의 작품이 상장됐다. 아트스탁에서 거래되는 그림의 1㎠는 1SQ로 표기되고 ‘스퀘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50호 기준 5000만 원짜리 그림은 1SQ 당 약 4700원(5000만원÷10,647조각=4,696)에 거래된다. 5000만 원의 그림을 통째로 살 여력이 없어도 원하는 양만큼 SQ를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다. 온라인 지분거래 플랫폼이긴 하지만 실물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비트코인, NFT 같은 가상자산과는 다르다. 

높은 가격으로 인해 소수 마니아만의 투자상품으로 여겨졌던 미술품을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 원하는 만큼 구입할 수 있게 됐고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을 갖췄다.

주식거래 방식 실시간 결제, 쉽고 빠른 유동화

아트스탁의 미술품 지분거래 시스템을 단계별로 설명하면 첫 단계인 미술품 공모는 기업의 IPO와 같다. 일정 기간동안 공모를 통해 미술품의 소유권이 분할 판매된다. 주식의 주당 가격처럼 SQ 단위별 투자 금액이 설정된다. 공모 단계에서는 공모사이트에 그림을 전시해 투자자들에게 작품과 작가를 소개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단계에서는 해당 작품의 가치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고 공모가격으로 사전 구매가 가능하다. 

공모 단계에서 사전구매가 끝나면 미술품에 대한 개인 간 소유권 거래가 가능한 상장단계를 거친다. 이는 미술품이 아트스탁 지분거래 플랫폼에 상장되는 것으로 미술품에 대한 소유권 거래가 가능해진다. 상장 단계에서도 작품 및 작가 소개가 제공된다. 

이후 주식거래처럼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 거래가 이뤄지게 되는데 그림이 팔리고 나면 바로 현금화할 수 있다. 자신의 투자 명세와 입출금 현황, 현재 보유 금액 현황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아트스탁의 거래 시스템은 수익률과 보유자산에 따라 투자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이한 환경을 제공한다.

국내 미술시장 최초 추급권 도입

추급권이란 미술작가(창작자)가 처음 그림을 판매한 이후에도, 재 판매될 때마다 작가나 상속권자들이 판매수익금을 분배 받을 수 있는 권리다. 현재 82개국이 추급권을 도입하면서 전 세계 많은 작가들에게 그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의 시행은 미비한 상태다. 

아트스탁은 국내 최초로 작가에게 ‘추급권’을 보장해, 거래소에서 매수/매도가 이뤄질 때마다 수수료 수익의 10%를 원작자에게 사후 10년까지 지급한다. 추급권이 도입되면 소설가나 작곡가가 저작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미술 작가도 작품 판매액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다. 

미술품 투자자 뿐 아니라 작가에게도 정기적으로 일정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작가의 작품 활동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러한 진심이 통했기 때문일까? 투자자들 뿐 아니라 전국의 수많은 작가들이 아트스탁에 열광하고 아트스탁 상장작가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석·박사급 전문 심사위원 최종 공모작 선정

아트스탁의 상장작가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난 1월 오픈한 100인 공모 페스티벌의 작가 선정에는 1년여 기간이 소요됐다.

전국에서 활동하는 약 2만여 명의 작가 가운데 지역별 선정위원들의 추천을 받은 작가들의 작품성과 작품 수량 등을 검증해 예비선정 작가들을 후보에 올렸다. 이후 한국 미술계를 대표하는 석·박사급 전문 심사위원 16명의 최종 심사로 100여 명의 작가들을 선정했다. 

세제혜택까지 더 매력적인 아트테크

온라인 미술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현 상황에서 아트테크의 또 다른 기회요인은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세제 혜택이 더 커졌다는 점이다. 취득세와 보유세 부담이 있는 부동산과 달리, 예술품 거래의 경우엔 양도할 때만 세금을 내면 된다. 개정된 소득세법안에 따르면 '계속적·반복적 거래의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구분돼 미술품을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더 유리해졌다. 

사업소득으로 분리될 경우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이 적용돼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인 세율을 적용받지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서 양도가액 6000만원 이상인 작품에 대해 80% 필요경비를 인정받아(10년 이상 보유하거나, 양도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90%)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1억원 이하의 미술품이거나 10년 이상 장기보유할 경우 90%까지 경비를 인정받을 수도 있다. 가령, 미술품 취득가액이 1억원, 양도가액이 1억5000만원이면 소득세는 660만원이다. 양도차익(5000만원)의 13% 수준이다. 이 사람의 그림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세금은 330만원으로 줄어든다. 필요경비율이 90%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살아 있는 국내 작가의 작품은 가격과 상관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미술품 투자 비즈니스 선도

온라인 미술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세제혜택까지 더해지면서 향후 거래규모가 커지면 정부가 관련 정책을 신설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아트스탁은 시장의 선구자로 정부의 정책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온라인 미술시장의 제대로 된 틀을 마련하여 더 많은 대중이 예술 작품을 소유하며 그 가치를 즐길 수 있게 하고, 작가와 작품이 공정한 시장에서 올바른 평가를 받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김진호 아트스탁 대표는 “그림을 1㎠씩 나누어 판다는 생각이 미술품 유동화를 통해 유망한 작가와 가치 있는 작품을 공정하고 올바르게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 부유층의 전유물로 여기는 아트테크의 진입장벽을 낮춰 더 많은 대중이 예술작품을 통한 가치와 이윤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작가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미술로 세상을 더 이롭게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홍승해 기자 hae@fortun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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