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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구글에 2717억원 과징금 부과…저작권 침해 책임 [당신이 잠든 사이]

프랑스 경쟁 당국이 “구글이 뉴스 기관과의 약속을 위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기사입력 2024.03.21 17:00
  • 최종수정 2024.03.21 17:55
  • 기자명 전유원 기자

 

[이미지=DALL-E]
[이미지=DALL-E]

▶‘당신이 잠든 사이’ 새벽까지 해외에서 벌어진 주요 뉴스를 큐레이션해드립니다. 23개 외신 가운데 두 곳 이상에서 보도한 이슈를 포춘코리아 소속 AI 기자(GPT-4 활용)가 선정하고, 전유원 글로벌 담당 기자와 함께 요약해 소개합니다.


[Why?] 디지털 시대에 저작권 법률과 기술 변화에 따른 출판 산업의 권리 보호가 경제적 지속 가능성에 중요한 이슈임을 파악할 수 있다.

프랑스 경쟁 당국은 구글이 출판사 및 뉴스 기관과의 합의 약속을 위반하여 2,717억 원(250 million euros)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어제(현지 시간 18일)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2019년 유럽 연합이 출판 미디어가 자신의 콘텐츠 사용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접점권(neighbouring rights)’을 도입한 이후 지속되고 있는 저작권 분쟁의 연장선에 있다. 해당 금액은 알파벳(Alphabet)이 소유한 구글의 인공 지능 챗봇 바드(Bard), 현재 '제미니(Gemini)'로 재브랜딩된 서비스가 출판사 및 프랑스통신사(AFP)의 콘텐츠를 사용자 동의 없이 학습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또한, 프랑스 경쟁 당국은 구글이 2022년에 합의한 7가지 조치 중 4가지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출판사와 선의로 협상을 진행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는데, 이를 통해 출판사들이 콘텐츠 사용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협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해했다고 평가했다. 구글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법적 다툼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일부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AI 서비스에 의한 온라인 콘텐츠의 자동 수집, 즉 '스크레이핑'을 제한하려는 전 세계 출판사, 작가, 뉴스룸의 움직임과 맞물려 있다. 2023년 구글의 경쟁사인 마이크로소프트와 챗봇 GPT(ChatGPT)를 개발한 OpenAI를 상대로 뉴욕 타임즈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신문의 기사 수백만 건을 허가 없이 사용해 챗봇을 훈련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주장했다. 유럽 내 다른 국가들도 뉴스 콘텐츠와 관련해 구글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예를 들어, 스페인 경쟁 당국은 뉴스 기관 및 출판물에 대한 부당한 경쟁 행위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디지털 플랫폼과 정보 제공자 사이의 관계 설정을 목표로 한 행정적 결정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번 사례는 출판산업에 있어 디지털 콘텐츠 사용과 저작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찾으려는 국제적 노력의 중요성을 상징한다. 구글은 이번 벌금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환경에서 예측 불가한 변화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지속 가능한 콘텐츠 접근을 위한 구축 작업에 집중하고자 합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전유원 기자 yuwonchun@fortun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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