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포춘코리아 매거진 최신호를 무료로 읽어보세요.

본문영역

버니 샌더스가 당신에게 32시간 근무주를 제공하고자 하는 방법

버니 샌더스 의원이 32시간 근무제 법안을 제안하다.

  • 기사입력 2024.03.17 15:00
  • 최종수정 2024.03.30 10:44
  • 기자명 RUSS BYNUM AND AP & 김동현 기자
[사진 AP PHOTO/JOSE LUIS MAGANA, FILE]

미국에서 80년 넘게 40시간 근무제가 기준이 되어 왔다. 이제 의회 일각에서는 시간급 근로자들에게 추가 휴일 하루를 제공하려 한다.

버몬트 주의 독립 좌파 의원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가 이번 주 초에 초과근무 수당이 발생하기 전까지 미국인들의 근무 시간을 주 40시간에서 32시간으로 줄이자는 법안을 제출했다. 샌더스는 자동화, 로봇공학, 인공지능의 발전을 근거로 들어, 미국 기업들이 직원들의 임금과 복지를 깎지 않고도 더 많은 휴가를 제공할 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반대자들은 법으로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것이 많은 기업들에게 추가 인력 고용이나 생산성 저하라는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 경고한다.

다음은 이 문제에 대해 알아야 할 정보들이다.

샌더스의 제안은 무엇인가?

샌더스가 수요일 상원에 제출한 법안은 기준 근무주를 40시간에서 3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주는 근무 시간 감소에 따른 직원의 임금 및 복지를 줄여서는 안 된다.

이는 현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8시간 일하는 사람들이 주말에 하루를 추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 32시간을 넘게 일하는 경우 초과근무 수당을 받게 되는 근로자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샌더스는 근무 시간 단축을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그는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원의 보건, 교육, 노동 및 연금위원회(Senate Health, Education, Labor and Pensions Committee)에서 이 제안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다.

짧은 근무주가 근로자와 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최근 3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한 영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직원들이 덜 스트레스 받고 더 집중력이 높아지며 회사 수익이 유지되거나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2022년에는 대학 연구팀과 비영리 단체 '4 Day Week Global'이 61개 기업을 대상으로 6개월 간 임금을 깎지 않고 근무 시간을 줄이는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 후, 2,900명의 근로자 중 71%가 탈진감이 줄었으며 거의 절반은 직무 만족도가 향상됐다고 응답했다.

한편, 참여 기업 중 24곳은 이전 6개월 대비 34% 이상 매출 성장을 보고했고 또 다른 많은 기업들도 소폭 증가를 경험했다.

'실험 기간 동안 대다수 직원이 생산성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했다. 그들은 업무에 더 집중하고 에너지가 넘쳤으며 능력도 높아졌다'고 영국 연구의 주도 연구원인 보스턴 칼리지(Boston College) 사회학 교수 줄리엣 쇼어(Juliet Shor)가 상원 위원회에서 설명했다.

반면, 다른 이들은 32시간 근무주가 컴퓨터 앞에서 일하거나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주된 업무인 회사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조립 라인을 가동하기 위해 실제로 작업하는 직원이 필요한 제조 공장에서는 재앙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개념들은 결과를 수반한다. 많은 산업에서는 성공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기업 인사 담당 임원들을 대표하는 인사 정책 협회(HR Policy Association)의 로저 킹(Roger King)이 상원 위원회에 말했다.

워싱턴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는가?

공화당의 강한 반대와 일부 민주당원들의 가능성 있는 반대에 부딪혀 샌더스의 제안이 상원에서 크게 진전될 가능성은 낮다. 캘리포니아 주 민주당 소속 마크 타카노(Mark Takano) 하원의원이 발의한 동반 법안도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

루이지애나 주 공화당 소속 빌 캐시디(Bill Cassidy) 상원의원은 감소된 근무 시간에 대해 같은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고용주로 하여금 추가 인력을 고용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생계를 위해 애쓰는 수많은 소기업들에게는 위협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충분한 근로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들의 손에는 같은 근로자가 있지만 시간은 단지 4분의 3만큼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더 많은 근로자를 고용해야만 한다'라고 위원회의 고위 회원이라는 자격으로 캐시디가 지적했다.

샌더스는 위원장으로서의 자리를 활용하여, 기술 발전이 직원의 생산성을 높인 결과로 더 많은 이윤을 올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직원들에게 충분히 돌려주지 않는 대기업들을 더 엄격하게 단속하는 법안들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욕심 많은 경영진들이 기술의 추가적인 이익을 회사에만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술 발전의 수혜가 오직 상위 계층에게만 돌아가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이러한 혁신적 변화가 노동계층에도 이득이 되도록 요구할 것인가?'라고 샌더스는 물었다. '그리고 그 혜택 중 하나는 반드시 더 짧은 근무주, 즉 주 32시간 근무제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40시간 근무주를 기준으로 삼게 된 역사는 어떻게 될까?

프랭클린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이 1938년에 서명한 공정 노동 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은 아동 노동을 제한하고 기타 직장 보호 조치를 도입한 것으로, 이 중에는 4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무주도 포함되었다. 이 법은 2년 뒤에 수정되어 근무주를 40시간으로 확정짓게 되었다.

코넬 대학(Cornell University) 산업 및 노동 관계 학교의 노동 역사가인 테자스비 나가라자(Tejasvi Nagaraja)에 따르면, 이 기념비적인 법은 세기에 걸친 미국의 과로한 많은 사람들을 위한 노동 조합의 노력에 따른 것이었다.

'시간은 돈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노동 조합과 노동 옹호자들에게 중요했다'고 나가라자는 말했다.

1830년대, 석탄 광부들과 섬유 가공 노동자들은 하루 최대 14시간에 달하는 업무에 반대하기 시작했다. 남북전쟁 이후 노예 해방으로 인해 미국 내에서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겨났다. 노동 조합들은 '일에 8시간, 휴식에 8시간, 자유 시간에 8시간'이라는 구호를 내세웠다.

미국 정부는 노동 시간을 제한하는 조심스러운 조치를 취했다. 1869년, 그랜트 대통령은 연방 직원에게 8시간 근무제를 명령했으며, 1916년에는 철도 근로자에게 동일한 조치를 의회가 채택했다.

다른 개혁들은 민간 산업으로부터 나왔다. 1926년, 헨리 포드(Henry Ford)는 자동차 조립 노동자들에게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했다. 이는 의회에서 의무화하기 훨씬 이전의 일이었다.

'노동자의 여가 시간을 소실된 시간이라거나 계급적 특권이라고 여기는 관념에서 벗어났을 때가 된 것 같다'고 포드는 말했다.

- 워싱턴에서 Mary Clare Jalonick 기자가 이 기사에 기여했다

/ 글 Russ Bynum and The Associated Press & 김동현 기자

※ 해당 기사는 Fortune.com 원문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15 (엘림넷 빌딩) 1층
  • 대표전화 : 02-6261-6149
  • 팩스 : 02-6261-615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노경
  • 법인명 : (주)에이치엠지퍼블리싱
  • 제호 : 포춘코리아(FORTUNE KOREA)
  • 등록번호 : 서울중 라00672
  • 등록일 : 2009-01-06
  • 발행일 : 2017-11-13
  • 발행인 : 김형섭
  • 편집국장 : 유부혁
  • 대표 : 김형섭
  • 사업자등록번호 : 201-86-19372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2021-서울종로-1734
  • 포춘코리아(FORTUNE KOREA)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포춘코리아(FORTUNE KOREA).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kpark@fortunekorea.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