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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공세 막는다'... 공정위 "해외직구 종합 대책 TF 구축"

정부 당국은 해외 e커머스 플랫폼 사업자의 국내법상 의무 준수를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 기사입력 2024.03.13 17:38
  • 기자명 김나윤 기자

알리, 테무 등 최근 해외 e커머스 플랫폼 이용 급증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자 정부가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섰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고, 해외 사업자의 국내법상 의무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졌다"며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행위를 막기 위한 사전 제재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독과점 지위 형성 등을 위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제한 행위를 비롯해 국내 입점업체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국내법 적용 대상임에도 물리적 한계 등으로 국내법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제재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법 위반에 대한 조사·제재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알리 익스프레스, 테무 등은 국내에 대리인을 두고 있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4대 주요항목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으로 공동 대응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식ㆍ의약품 관련 불법유통ㆍ부당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광고 차단 요청과 특별점검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허청· 관세청은 가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직구의 통관단계에서 가품 적발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ㆍ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성인용품 등 판매 시 나이 및 본인 확인 여부 등 청소년 보호조치를 이행했는지에 대해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주도의 ‘해외직구 종합 대책 TF’를 구축하고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불만 및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핫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 사업자가 국내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전부처 차원에서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나윤 기자 abc123@fortun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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