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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숙소 내 보안 카메라 전면 금지…개인정보 보호 강화

에어비앤비가 숙소 내에서의 보안 카메라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야외 보안 장치의 위치 공개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 기사입력 2024.03.13 10:00
  • 기자명 전유원 기자

 

[이미지 DALL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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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이 조치는 여행자와 호스트 양측의 사생활 보호 및 신뢰 구축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중요한 개정안이며, 에어비앤비 플랫폼 사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상호 존중의 거래 환경을 제공한다.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Airbnb)가 숙소 내의 모든 보안 카메라(security cameras)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집주인과 게스트 간의 신뢰를 높이고 개인정보(privacy) 보호를 우선시하기 위한 결정이다. 이전까지 에어비앤비는 통로나 거실 같은 공용 공간에서는 보안 카메라 설치를 허용하며, 카메라가 명확히 보이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고, 숙소 리스트에 명시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두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침실과 욕실을 제외한 어떠한 실내 공간에서도 카메라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다.

카메라 금지 정책은 오는 4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숙소 관리자는 이 날짜까지 보안 카메라를 제거하지 않을 경우, 에어비앤비에서 리스트나 계정이 제거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 에어비앤비는 대다수의 숙소에서 보안 카메라가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최근 몰래카메라의 저렴한 가격과 널리 퍼진 사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이러한 변화를 가져왔다.

야외에 설치된 보안 장치는 여전히 허용되나, 위치는 게스트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야외 카메라는 실내 공간을 감시해서는 안 되며, 샤워 시설이나 사우나와 같이 더욱 사적인 공간에 설치해서도 안 된다. 숙소에서 소음 감시 장치(noise monitoring devices)의 사용은 게스트들에게 사전 고지해야 하며, 이는 단순한 데시벨 수준을 평가하는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소리를 녹음하거나 전송하지 않아야 한다.

에어비앤비의 규정 변경은 게스트와 호스트, 개인정보 전문가 및 옹호 단체와의 광범위한 상의 끝에 이루어졌다. 이 규정 개정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가운데 연방 거래 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등 정부 기관들로부터 개인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제3자 벤더에게 판매되는지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 같은 에어비앤비의 조치는 6월에 시작되어 500만 명 이상의 호스트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플랫폼에 건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 포춘코리아 전유원 기자 yuwonchun@fortun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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