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포춘코리아 매거진 최신호를 무료로 읽어보세요.

본문영역

틱톡 금지 가능성에 대한 의회 불만 폭주...정치인들의 주장을 자초

미 의회, 틱톡 금지 법안 추진 중이다.

  • 기사입력 2024.03.10 15:00
  • 최종수정 2024.03.30 10:20
  • 기자명 MARCO QUIROZ-GUTIERREZ 기자 & 김동현 기자
[사진 AL DRAGO—BLOOMBERG VIA GETTY IMAGES]
[사진 AL DRAGO—BLOOMBERG VIA GETTY IMAGES]

미국 내에서 틱톡(TikTok)의 운명이 의회를 통과 중인 신규 법안에 달려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들에게 의원들에게 반대하도록 독려하는 회사의 대규모 캠페인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목요일 틱톡은 사용자들의 스마트폰에 푸시 알림을 통해 '틱톡 중단 반대' 메시지를 전달하고, 앱 내에서 직접 의원들에게 전화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했다. 이번 캠페인으로 수백, 아마 수천 번의 전화가 의원들에게 걸렸지만, 이 과정에서 틱톡의 방대한 영향력이 부각됨으로써 미국인들에 대한 외국 기업의 의견 형성이 위험하다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게 되었다.

법안의 공동 발의자 중 한 명인 라자 크리슈나무르티(Raja Krishnamoorthi) 의원은 C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틱톡의 캠페인이 의회 의원의 역할을 모르는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전했다. 틱톡의 취지는 법안 반대를 호소하는 것이었지만, 크리슈나무르티 의원은 오히려 이것이 의회의 많은 의원들이 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외국 적대세력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앱이 지리위치 정보를 활용해 미성년자들을 동원하여 의원들에게 전화하게 하거나 선거에 개입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원치 않는다'고 그는 말했다.

미 정부는 중국이 틱톡 사용자 데이터를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입증하지 못했고, 틱톡 측도 중국 정부에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틱톡 대변인은 이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외국 적대세력이 통제하는 앱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 Applications Act)'이라고 불리는 틱톡 법안은 틱톡이 중국 본사 바이트댄스(ByteDance)와의 연결을 5개월 내에 끊도록 요구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 앱 마켓에서 판매를 금지될 수 있다. 위반 시 앱 사용자 한 명당 5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 틱톡의 방대한 사용자 기반을 고려할 때 위반 기업은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부담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이번 주 초 발표된 후 빠르게 움직이며 하원 에너지 상업위원회(Energy and Commerce Committee)에서는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하원 의장인 마이크 존슨(Mike Johnson) 의원을 포함한 주요 의원들도 법안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고, 금요일 오후에는 조 바이든(Biden) 대통령도 법안이 자신에게 상정되면 서명할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상원에서는 랜드 폴(Rand Paul) 의원과 같은 일부 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여전하다.

지지하는 의원들은 이 법안이 회사에게 중국 본사와 분리될 기회를 주기 때문에 금지가 아닌 선택지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틱톡은 이 법안을 자사의 1억 7천만 미국 사용자들의 자유로운 표현을 공격하는 것으로 규정한 상태다.

'이 법안은 이미 결정된 결과를 가지고 있다: 미국 내 틱톡 전면 금지'라고 회사는 성명을 통해 말했다.

과거 다른 기술 기업들도 영향을 미치는 법안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형성하는 데 자신들의 영향력을 활용한 적이 있다. 예를 들어 2015년 뉴욕 시에서 차량 호출 서비스 운전기사 수를 제한하는 법안을 고려할 때, 우버(Uber)는 앱내에 가짜 대기 시간 계산 기능을 넣어 법안이 통과되면 운전기사를 찾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고, 사용자들에게 당시 시장과 시의회에 반대 메일을 보내도록 촉구하였다.

틱톡 금지 가능성을 내포한 법안은 아직 전체 하원을 통과해야 하고, 그 다음에 상원을 거치기 전인 만큼 아직 법률이 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 글 Marco Quiroz-Gutierrez & 김동현 기자

※ 해당 기사는 Fortune.com 원문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15 (엘림넷 빌딩) 1층
  • 대표전화 : 02-6261-6149
  • 팩스 : 02-6261-615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노경
  • 법인명 : (주)에이치엠지퍼블리싱
  • 제호 : 포춘코리아(FORTUNE KOREA)
  • 등록번호 : 서울중 라00672
  • 등록일 : 2009-01-06
  • 발행일 : 2017-11-13
  • 발행인 : 김형섭
  • 편집국장 : 유부혁
  • 대표 : 김형섭
  • 사업자등록번호 : 201-86-19372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2021-서울종로-1734
  • 포춘코리아(FORTUNE KOREA)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포춘코리아(FORTUNE KOREA).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kpark@fortunekorea.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