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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에 2조 7000억원 과징금 부과

EU가 애플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며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에서의 부적절한 독점 행위를 제재했다.

  • 기사입력 2024.03.05 11:00
  • 최종수정 2024.03.05 11:08
  • 기자명 전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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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이번 벌금 부과결정은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독점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 조치가 점차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재확인시킨다.

유럽연합(EU)의 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애플에 대해 18억4000만 유로(약 2조7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애플이 자사의 앱 스토어(App Store)를 통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독점적 위치를 남용하고, 경쟁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접근을 제한한 혐의다. 이번 벌금은 스웨덴의 스트리밍 서비스인 스포티파이(Spotify)의 2019년 고발로 시작된 조사의 결과이다.

유럽위원회는 애플이 아이폰(iPhone) 및 아이패드(iPad) 사용자에게 앱 내에서 다른 음악 구독 서비스의 가격 정보를 알릴 수 없도록 앱 개발자에게 제한을 가했다고 발표했다. 유럽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유럽연합의 독점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애플의 조치로 인해 사용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애플은 이번 결정에 대해 즉각적으로 항소할 것이라 밝혔다.

이에 대해 애플은 스포티파이가 지속적으로 유럽위원회와 접촉하며 조사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했다. 애플은 이번 유럽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소비자에게 해가 된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반박하며, 스포티파이가 앱 스토어 외부에서 구독료를 징수하는 방식으로 애플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오는 3월 7일부터 적용되는 디지털 시장 법안(DMA)에 따라, 애플뿐만 아니라 구글(Google)과 틱톡(TikTok)의 모기업 바이트댄스(ByteDance), 메타(Meta) 및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등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대형 기술 기업들은 새로운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유럽위원회는 앞으로 이와 유사한 행위를 삼가하도록 애플에 명령했으며, 이번 벌금이 애플에게 시장의 개방성을 강화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전유원 기자 yuwonch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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