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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기후정책 제소 가능했던 에너지 헌장 조약 탈퇴 선언

이미 탈퇴한 유럽 국가들에 이어 EU 전체의 공식 철수가 검토 중이다.

  • 기사입력 2024.02.23 08:00
  • 최종수정 2024.02.23 09:01
  • 기자명 포춘코리아
[이미지=Da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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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에너지 헌장 조약(Energy Charter Treaty, ECT)에서 공식 탈퇴함을 선언했다. 해당 조약은 투자자-국가 간 소송 해결(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제도를 통해 화석 연료 기업들이 기후 정책 변경으로 인한 수익 손실에 대해 정부를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왔다.

이러한 움직임은 프랑스, 스페인, 독일 등 이미 조약에서 탈퇴한 유럽 국가들의 결정에 이어진 것이다. 영국은 에너지 헌장 조약의 규정이 구시대의 잔재로, 현재의 넷 제로(Net Zero) 목표와 상충됨을 이유로 들어 탈퇴를 결정했다.

에너지 보안 및 넷 제로 담당 장관인 그레이엄 스튜어트는 현재의 조약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원하지 않으며, 오히려 영국의 선도적인 넷 제로 노력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탈퇴 효력 발생 후 1년이 지나면 새로운 에너지 투자에 대한 조약 보호 조치가 중단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슬로베니아가 환경 영향 평가를 요구한 후, 영국 기업 Ascent가 제기한 5억 유로 규모의 소송과 같이 진행 중인 사건들이 어떠한 영향을 받을지 명확하지 않다. 슬로베니아 역시 이미 에너지 헌장 조약을 탈퇴한 상태이다.

노동당의 기후 변화 담당 그림자 장관 케리 맥카시는 정부의 탈퇴 결정을 환영하며, 에너지 헌장 조약이 기후 위기에 대항하는 세계적인 긴급 사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영국의 에너지 헌장 조약 잔류가 해상 석유 면허 법안(offshore petroleum licensing bill)을 통과시키는 데 따른 '기후 파괴 소송'에 대한 우려를 일으켜왔다는 점에서 탈퇴는 그 의미가 크다. 공동 부(Common Wealth) 연구소에 따르면, 북해의 석유 및 가스 면허 중 약 40%가 외국 투자자들의 소유로 알려졌다.

환경 운동가들과 단체들은 영국의 결정에 환호하며, 이번 조치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속박을 푸는 열쇠'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ISDS 제도가 태평양 무역 협정을 포함한 다른 조약들에도 여전히 존재한다며, ISDS의 정당성이 무너지고 있는 현재, 이러한 체계를 폐기할 시기가 왔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EU), 유럽 원자력 공동체(Euratom), 그리고 여러 회원국들이 협력하여 조약에서 질서 있게 철수할 것을 제안한 가운데, 유럽위원회 대변인은 현재의 조약이 EU의 에너지 및 기후 목표, 투자 정책 및 법률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에너지 조약 현대화 논의 실패 후, 많은 유럽 국가들이 이미 조약에서 탈퇴하거나 계획 중에 있다. 유럽위원회는 이제 공식적으로 전 EU 회원국들이 함께 에너지 헌장 조약에서 철수하는 제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EU 에너지 장관들이 다음 달 해당 안건을 승인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이다.

전유원 기자 yuwonchun@fortunekorea.co.kr

<용어 해설>

1. 에너지 헌장 조약(Energy Charter Treaty (ECT)) :

1990년대 초 소련 경제 지역에 대한 석유 및 가스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 조약으로, 투자자들이 정부의 기후 정책으로 인해 예상 이익 손실을 주장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2. 투자자-국가 간 소송 해결(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국제 투자법의 일부로, 외국 투자자들이 투자 받는 국가 정부에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규정이다.

3. 해상 석유 면허 법안(offshore petroleum licensing bill) :

해상에서의 석유 및 가스 탐사 및 생산에 대한 면허권을 관리하는 법으로, 밀도 높은 탐사를 통해 영국 해상에서의 석유 및 가스 추출을 촉진하려는 정부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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