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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여파, 빚더미 앉은 HUG…미수채권 '눈덩이'

전세사기 여파로 채권 규모가 급증하며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 기사입력 2024.02.13 16:33
  • 기자명 김동현 기자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WHY?] 4조원을 넘어선 HUG의 대위변제액이 6조원 수준까지 증가하면 최악의 경우 보증중단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고스란히 채권 증가로 이어지며 지난해 채권잔액이 2년 만에 7배 뛴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의원실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세자금보증보험 대위변제금액 규모는 2021년 말 기준 5041억원에서 2023년 말 3조5544억원으로 급증했다.

최근 전세 사기행위가 많았던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대위변제가 집중됐다. 

서울은 지난 2021년 기준 2495억원에서 지난해 말 1조903억원으로 4배 이상 늘어났다. 경기 역시 같은 기간 1606억원에서 1조1663억원으로 1조원 이상 급증했다. 인천의 경우 상승폭이 가장 가팔랐다. 2021년 474억원에 불과했던 대위변제액이 지난해 말 1조원을 돌파(1조177억원)한 것이다..

대위변제금액 증가에 따라 HUG가 돌려받아야 할 채권잔액도 급증했다.

지난 2021년 기준 6638억원이던 HUG 채권잔액은 2022년 1조3700억원, 지난해 말 4조2503억원으로 뛰었다. 2년 만에 7배가량 불어난 셈이다.

전세사기와 더불어 집주인들에게 받아야할 채권을 늘어나고 있지만, 돌려받아낸 금액 비중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HUG의 재정건전성에 큰 부담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공기업인 HUG의 재정건전성 증가와 전세사기 피해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악성임대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맹 의원은 "대위변제 증가와 함께 경매 지연 등 다양한 이유로 HUG가 받아야 할 채권잔액이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악성임대인 등에 대한 처벌 및 구상권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HUG의 재정건전성 강화에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현 기자 gaed@fortun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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