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30일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을 은행의 3년 만기 적금 금리 내외 수준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은행권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의 청년도약계좌 일시 납입을 허용한 데 이어 두 번째 혜택이다.
청년도약계좌(만기 5년)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에도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을 은행의 3년 만기 적금 금리(약 3.2~3.7%, ’24.1월 시중은행 기준) 내외 수준으로 상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의 적금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도약플러스적금(가칭)’을 출시할 예정이다.
청년도약플러스적금은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신청한 경우 일시납입금 전환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추가 납입이 불가하므로, 적금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나온 상품이다.
청년도약플러스 적금은 오는 4월에 출시되며 일시납입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가입 기간은 4~5월이며 만기는 최대 1년이다. 금리는 추후 공개할 예정으로, 일반적금보다 금리가 높은 수준이라고 은행권은 설명했다.
일시납입금 전환 기간은 월 설정금액 대비 일시납입금액으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일시납입금액이 600만원이고 월설정금액 50만원인 경우 12개월이다.
이와 함께 청년도약계좌 영업일 기준 다음 달 16일까지 일시납입 신청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경품 등 이벤트를 진행한다.
/ 포춘코리아 조채원 기자 cwlight22@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