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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조조정 건설사 피해신고센터 운영

입주 지연, 대금 체불 등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

  • 기사입력 2024.01.22 20:28
  • 기자명 김동현 기자
인천 연수구 송도신도시 신축아파트 공사현장의 모습.[사진=뉴스1]
인천 연수구 송도신도시 신축아파트 공사현장의 모습.[사진=뉴스1]

정부가 부실 건설사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협력사와 수분양자 구제에 나선다. 태영건설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불안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가 늘면서 이해관계자들의 추가 피해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의 수분양자,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이날부터 유관기관에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수분양자 애로는 민간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공공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주택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접수하며, 협력업체 애로는 전문협회와 공정건설지원센터(국토관리청)에서 접수 가능하다.

피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소관 기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사업 정상화, 금융지원 등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사가 구조조정을 진행하더라도 수분양자와 협력업체는 기본적으로 분양보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호된다”라며 “만약 공사 차질 장기화 등으로 실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애로신고센터를 중심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gaed@fortun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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