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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심지 고도제한 완화…스카이라인 변화 예고

경복궁을 비롯해 남산, 여의도 일대 고도제한이 47년 만에 일부 완화된다.

  • 기사입력 2024.01.18 18:03
  • 기자명 김동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서울 도봉구 덕성여자대학교 차미리사기념관에서 북한산 고도지구 현황 및 재정비 관련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서울 도봉구 덕성여자대학교 차미리사기념관에서 북한산 고도지구 현황 및 재정비 관련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경복궁과 남산을 비롯한 도심지 고도제한이 47년 만에 완화되면서 도심권 스카이라인의 대대적인 변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지구, 특화경관지구)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와 과밀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시는 지난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에 고도지구를 최초 지정한 이래 남산, 북한산, 경복궁 등 주요 산이나 주요 시설물 주변 8곳을 고도지구로 지정·관리해 왔다.

지난해 6월 서울시는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주민 및 시의회 의견을 적극 수렴한 바 있다. 그동안 규제로 인식된 고도지구를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관리로 전환하기 위한 취지였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 된 내용은 주민 및 시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경관을 보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이를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고도제한이 완화된 ‘남산 주변 고도지구’,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구기·평창 주변 고도지구’는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사업 등 추진 시 높이기준을 낮췄다.

남산 주변 고도지구는 당초 지형적 특성으로 높이가 완화가 어려웠던 다산동, 회현동, 이태원동 등 일부 지역에 높이를 12m→16m로 추가 완화했다. 구기평창 고도지구 역시 기존 20m에서 24m로 높였다.

경복궁 고도지구 1977년 고도지구 최초 지정 이후 처음으로 서촌 지역 일부를 20→24m로 완화했다. 해당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서촌 지역은 16m→18m로 변경됐다.

국회의사당 고도지구는 주요 시설물 경관 보호 범위 내에서 일부 지역에 대한 높이기준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높이 기준을 기존 75·120·170m에서 90·120·170m로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향후 결정하기로 심의했다.

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된 고도지구 등에 대한 재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를 다음달 중으로 실시해 상반기 내 결정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그동안 규제로 인식되던 고도지구에 대한 전면 개편으로 노후주거환경을 개선을 통한 도심내 도시공간 대전환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gaed@fortun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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