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포춘코리아 매거진 최신호를 무료로 읽어보세요.

본문영역

[취재수첩] 모두를 웃게 한 '올영'의 19억 과징금

공정위가 올리브영의 갑질이 “중대하다”며 대규모 유통법 위반 행위로 판단했다. 쿠팡은 조용히 미소만...

  • 기사입력 2023.12.21 18:00
  • 최종수정 2023.12.22 15:02
  • 기자명 김나윤 기자
(주)CJ올리브영 오프라인 매장 모습. [사진=CJ올리브영]
(주)CJ올리브영 오프라인 매장 모습. [사진=CJ올리브영]

지난 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CJ올리브영에게 약 19억원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법인 고발 결정을 내렸다. 올리브영 측이 납품 업체를 상대로 행사 독점 강요 등 '갑질'을 했다며 대규모유통법 위반 행위로 판단하면서다. 

핵심은 19억원의 의미다. "대기업 계열사에서 19억원은 지나치게 적은 액수 아니냐"는 식의 단순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란 뜻이다. 오히려 공정위는 올리브영의 법 위반 행태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올리브영에 대한 공정위 조사는 지난 여름부터 본격화 됐다. 쿠팡이 올리브영의 불공정 행위 내용을 공정위에 직접 신고하면서다. 이미 올해 초부터 공정위는 올리브영에 대한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었다. 하지만 경쟁 기업이 '궁서체'로 제보에 나서자 업계의 이목이 더욱 쏠리게 된 셈이다.

이 쯤 되면 올리브영이 코너에 몰리는 모양새다. 하지만 당시 업계 안팎에서는 '쿠팡의 참전'이 되레 올리브영을 '위기'에서 '기회'로 바꿔놨다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쿠팡을 견제하기 위해 올리브영이 갑질 횡포를 해왔다면, 쿠팡과 올리브영이 과연 '경쟁 관계'가 성립하는 지부터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사실상 헬스앤뷰티(H&B) 시장의 오프라인 독점자인 올리브영이 온라인 경쟁자 쿠팡의 등판으로 명목상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낮출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던 셈이다.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의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에 따른 남용으로 인정될 경우 사업자는 최대 전체 매출액의 6%의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올리브영의 과징금이 당초 6000억~7000억원으로 거론된 이유다.

아무리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허물어진 시대라고 하지만, 시장 구조상 실질적으로 오프라인 기업과 온라인 기업을 동일 선상에 놓고 평가할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이 바로 '19억원'이다.

7일 김문식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함심사국장이  (주)CJ올리브영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7일 김문식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함심사국장이  (주)CJ올리브영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공정위는 "화장품 시장이 최근 10년간 크게 변화했고 최근에는 오프라인 판매 채널과 온라인 판매 채널 간 경쟁 구도가 강화되고 있다"며 "올리브영이 속한 '시장'을 H&B 오프라인 시장뿐 아니라 화장품 온라인 판매 채널까지 넓게 보게 될 경우엔 시장 지배적 지위로 보기 어렵다"며 올리브영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 판단 여부를 유보했다. 사실상 온·오프라인 업체 간 경쟁 구도가 충분히 가능하단 취지로 읽히는 대목이다. 

그간 내심 마음 졸여오던 올리브영은 이제야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하지만 유통 관계자들 사이에선 '진정한 승자'는 쿠팡이라고 입을 모은다. 올리브영 못지 않게 쿠팡 역시 e커머스의 '공룡'으로 불리며 플랫폼 업계 내에서 공공의 적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LG생활건강과는 납품 갈등을 두고 4년째 법적 공방 중이기도 하다.

하지만 본의 아니게 공정위 결과로 쿠팡의 경쟁자가 늘어나며 더는 쿠팡을 향해 플랫폼 시장 지배자라고 손가락질 할 수 없게 된 꼴이다.

"쿠팡의 신고는 어쩌면 세간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쿠팡의 빅피처(큰그림)이었을 수도 있어요." e커머스 플랫폼 관계자의 한마디가 이번 이슈를 총정리한다. 

 

김나윤 기자 abc123@fortunekorea.co.kr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15 (엘림넷 빌딩) 1층
  • 대표전화 : 02-6261-6149
  • 팩스 : 02-6261-615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노경
  • 법인명 : (주)에이치엠지퍼블리싱
  • 제호 : 포춘코리아(FORTUNE KOREA)
  • 등록번호 : 서울중 라00672
  • 등록일 : 2009-01-06
  • 발행일 : 2017-11-13
  • 발행인 : 김형섭
  • 편집국장 : 유부혁
  • 대표 : 김형섭
  • 사업자등록번호 : 201-86-19372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2021-서울종로-1734
  • 포춘코리아(FORTUNE KOREA)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포춘코리아(FORTUNE KOREA).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kpark@fortunekorea.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