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폐지안이 국회 교통위원회 소위원회의 문턱을 또다시 넘지 못했다.
국회 국토위는 21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안건을 보류했다. 업계는 이날 소위에서 통과 가능성을 기대하기도 했다. 반대 입장을 밝히던 야당이 소위 안건에 올리자고 먼저 제안했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역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를 두되,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만 의무를 다하면 되도록 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토위원들 간 이견을 결국 좁히지 못해 법안 처리가 보류됐다. 국토위는 연중 소위를 한 차례 더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올해 1·3대책을 통해 전매제한 완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 대책을 내놨다. 전매제한 완화는 주택법 시행령 사안으로 정부가 추진해 올해 4월 시행된 반면,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에서 여러차례 논의가 이뤄졌으나 지금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결국 해를 넘길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재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아파트는 단지는 총 66곳, 약 4만 4000가구다. 그러나 이 단지들은 실거주의무폐지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분양권을 팔더라도 실거주는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내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등 초대형 단지등이 직격탄을 맞게될 가능성이 높다. 대규모 단지들은 전매제한이 풀렸음에도 법안 통과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현재 분양권 거래가 꽉 막혔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실거주 의무 폐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세보증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려 했던 경우 잔금을 치룰 때 까지 지연이자를 납부해야 한다"며 "무리해서 빚을 내 주택을 구매한 실수요자들의 경우 중도금 대출 연체이자 등 다양한 채무를 떠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포춘코리아 김동현 기자 gaed@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