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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불공정거래 협의회 개최...내년 신설 과징금 제도 논의 

1월19일 시행 개정 자본시장법 최종 점검
부당이득 산정 법제화·자진 신고자 제재 감면

  • 기사입력 2023.12.19 17:04
  • 기자명 조채원 기자
금융감독원 CI
금융감독원 CI

 

금융당국이 불공정 거래 조사를 강화하는 개정 자본시장법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후속 조치 준비와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현재 금융위·금감원은 192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검찰은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개최,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심협은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수사(검찰) 등 불공정거래 대응 기관들이 심리·조사 현황·이슈를 점검하고, 협력 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는 협의체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조심협에서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재 도입과 관련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다음 달 19일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법은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사기적부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 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 불공정거래 대응 제도 전반이 개정된다. 

구체적으로 과징금 도입 제도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를 환수하는 제도로,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울 경우 환수 금액을 최대 40억원으로 제한한다. 부당이득 법제화는 불공정거래 제재의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법제화하는 방식을 말하며,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은 불공정거래를 한 당사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증언 시 형벌·과징금을 감면하는 제도이다. 

현재 금융위·금감원은 조심협 협의 등을 거쳐 2건을 공동조사 사건으로 선정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심협에서는 추가로 1건을 공동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금융위·금감원은 공동 조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공동 조사에 착수한 사건은 총 5건(종결 2건, 조사중 3건)이다.

한편 11월말 기준 투자경고·투자주의 등 시장경보 조치를 받은 건수와 대량·반복적인 허수주문, 단주 매매 등 이상 거래 계좌는 지난 10월말 기준 398건에서 11월 516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소에 따르면 시장감시 과정에서 포착된 불공정거래 징후에 대해 10건의 심리를 진행 중으로, 무자본 인수·합병(M&A) 관련 부정거래 사건 등에 대해 심리가 진행 중이다. 

김정각 조심협 위원장은 “올 한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대형 주가조작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라며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9월 대책의 내용들을 착실히 이행하는 한편, 보다 면밀한 시장감시와 신속한 조사와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채원 기자 cwlight22@fortun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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