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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투구 소송만 남았다”…LNG화물창 국산화 협업의 결말

LNG화물창을 국산화하기 위한 삼성중공업, SK해운, 가스공사의 협업이 파국을 맞았다.

  • 기사입력 2023.12.18 14:04
  • 최종수정 2023.12.19 08:50
  • 기자명 육지훈 기자
삼성중공업의 LNG운반선 [사진=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의 LNG운반선 [사진=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이 SK해운에 3781억원을 손해배상한다.

삼성중공업은 SK해운 특수목적법인인 SHIKC1 및 SHIKC2(이하 선주사)와 벌인 'LNG운반선 2척의 화물창 하자 손해배상 소송' 판정 결과를 18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영국 런던 중재재판부는 15일(현지 시간) 건조사인 삼성중공업이 기 인도한 LNG운반선 2척(SK세레니티, SK스피카)에 대한 선박가치하락분 2.9억 달러(3781억원)를 선주사에 배상하도록 했다. 다만 콜드스팟(Cold spot·결빙 현상) 등 결함으로 LNG운반선이 정상적인 운항을 하지 못해 발생한 선주사 손실에 대해서는 삼성중공업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SK세레니티와 SK스피카는 국산 LNG화물창 KC-1을 장착한 LNG운반선이다. 삼성중공업, SK해운, 한국가스공사가 LNG화물창을 국산화하기 위해 협력한 결과물이다. 선내에 장착된 KC-1은 가스공사가 설계하고, 제작은 삼성중공업이 맡았다. SK해운은 가스공사와 운송계약을 맺고 선박을 운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두 선박에서 LNG화물창의 냉기가 외부로 흘러나오는 콜드스팟 현상이 나타나 문제가 됐다. 선주사는 여러차례 수리에도 결함이 고쳐지지 않자 '수리 지연으로 인한 선박가치 하락과 미운항 손실 등 손해를 입었다'며 삼성중공업에 배상을 청구했다.

중재재판부는 관련 하자가 합리적 수리기간 내 완전하게 수리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수리 기간 운항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은 삼성중공업이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결정했다. 콜드스팟 현상을 감안하고도 운행 가능한 상태라고 주장한 삼성중공업과 한국가스공사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중공업과 SK해운, 가스공사는 국내 소송도 진행 중이다. LNG운반선 2척의 운항 중단 책임을 놓고 삼성중공업은 가스공사에 선박 수리비 801억원을, SK해운은 가스공사에 미운항으로 발생한 손실 배상 1158억원을 청구했다. 가스공사도 SK해운의 LNG선 운영 미숙으로 대체선을 투입해 손실이 발생했다며 동사에 1697억원을 배상청구했다.

지난 10월 서울중앙지법은 1심에서 한국가스공사에 설계 하자 책임을 물어 삼성중공업에 수리비 726억원을, SK해운에는 미운항 손실 1154억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가스공사가 SK해운에 청구한 대체용선 비용은 기각했다. 

삼성중공업은 향후 KC-1 설계를 담당한 가스공사에 배상금을 청구해 손실을 만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국내 소송 1심 판결 결과 LNG운반선에 발생한 콜드스팟 하자는 전적으로 KC-1을 개발한 한국가스공사의 책임으로 밝혀졌다"며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배상금 구상 청구소송을 통해 배상금을 회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SK해운, 한국가스공사 등 다자간 분쟁 종결을 위한 협의는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포춘코리아 육지훈 기자 jihun.yook@fortun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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