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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타행 대환대출은 제외

  • 기사입력 2023.12.07 08:00
  • 기자명 김동현 기자
[사진=뱅크몰]
[사진=뱅크몰]

1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6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IBK기업)과 지방은행 등은 대출을 상환할 때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하지만 보유 잔액의 일부를 상환하거나 동일 은행의 대출로 대환에 한정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채무자가 빌린 돈을 약속한 일정보다 미리 갚으면 은행이 자금 운용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과하는 수수료다. 통상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대출 시점부터 3년까지 발생한다. 대부분 수수료율은 1.4% 내외 수준을 적용한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3년 내 잔여기간에 따라 계산된다. 예로 들어 2억원을 대출 실행 후 2년이 되는 시점에 갚으면 2억원×1.4%×365(잔여일)/1095(3년)인 93만원가량을 지불해야 한다. 은행권의 연간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액은 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한시적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대출 소비자의 대출금 상환을 유도해 가계부채를 낮추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된다. 하지만 보유 현금이 넉넉한 채무자가 아닌 이상 원금을 상환하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목적은 시행 예정인 대환대출 인프라를 준비하는 것이라는 금융권 내에서도 의견이 다분하다. 일부 금융권 관계자는 시행 전 동일 은행 상품으로 대환을 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3년간 기존 채무자를 지키려는 목적도 있다고 한다.

지난 11월부터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은행채가 하락했으며 대출 상품의 가산금리 하락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이어 낮아졌다. 이는 대환대출 인프라 흥행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가 흥행에 추진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타행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혜택이 대환대출은 해당하지 않아 중도상환수수료가 적거나 이미 면제된 한정적인 대환대출만 이뤄질 수도 있다.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 뱅크몰 관계자는 “기존 대출을 타행으로 대환할 수 있는 타행 대환대출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될 시 대환대출 인프라에 폭발적인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했으나 아쉽게도 타행 대환대출은 제외됐다”며 “연내 동일한 은행으로 서둘러 대환하기보다는 최대한 다양한 은행의 대출 상품의 금리와 장단점 등을 취득해 상품 결정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전했다.

/ 포춘코리아 김동현 기자 gaed@fortun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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